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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내차 가격·AS 차별 여부 조사"
"수출-국내차 가격·AS 차별 여부 조사"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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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국감서 밝혀

정부가 수출차와 국내차의 차별적인 가격과 서비스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미국과 국내 시장에서 같은 제품에 대해 가격과 부품 보증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현대차의 국내외 차별 문제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면 합리적 차별이지만 소비자에 따른 차별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앞서 김충호 현대차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대차가 미국 수출모델에만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고 최고급 라인인 에쿠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모델에는 2세대 에어백을 장착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미국 소비자 생명만 필수고 국내 소비자 생명은 옵션이냐"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내 소비자는 외국 소비자에 비해 자동차를 비싸게 사고 있다. 사실상 이중 가격"이라며 "일반 부품의 경우 미국에서는 5년간 9만5000㎞를, 우리나라는 3년간 6만㎞를 보증하고, 부식 방지도 미국은 7년간 거리 무제한이지만 우리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는 국산차와 해외차의 판매 가격 및 AS정책 차이에 대해 "에어백 같은 것은 국내와 미국과의 법규 차이에 의한 것"이라며 "AS는 국가별 자동차 시장의 환경 차이에 따라 운영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 소비자 권리와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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