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56 (목)
엔진결함 '코롤라' 한국선 나몰라라
엔진결함 '코롤라' 한국선 나몰라라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2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정일 의원, 도로 위의 시한폭탄 115대, 그대로 방치
미국선 129대 리콜 "정부 전수조사 통해 시정조이 해야"

미국서 129만대나 리콜 조치된 '토요타 코롤라'가 국내에서는 시정조치가 안된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요타 코롤라는 지난 2010년 9월 미국이 엔진제어모듈(ECM)의 문제로 자동차 주행 중 엔진이 꺼질 우려가 있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 등록 차량 115대는 리콜 조치를 받지않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엔진제어모듈(ECM) 이상으로 주행 중 엔진이 꺼질 수 있어 리콜을 한 토요타 코롤라, 폰티악 바이브 등과 차대번호가 동일한 차량 115대가 국내에 등록·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외국에서 리콜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제작결함예비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리콜대상이 국내에 정식딜러로 승인돼 판매되는 자동차에 한정되다 보니 병행수입되거나 이사때 개인이 국내로 들여온 차량은 리콜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공식딜러가 아닌 병행수입업체 등에서 판매해 신규로 등록된 외국차량은 2012년 기준 약 13만대다. 외국에서 이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한 건은 1년 평균 약 3000대다. 1년 평균 약 13만대의 차량이 제작결함 예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의 정식딜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해도 리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고 자동차를 구매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제작사의 횡포이며 국토부의 방치"라고 질타했다.

지난 2010년 '토요타 리콜사태'로 알려진 '가속패드 매트 끼임' 리콜 당시, 국토부는 병행수입이나 개인이 국내로 들여온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을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제작사의 리콜 시행여부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변 의원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사에게 모든 안전상의 책임을 맡겨 놓다보니 자동차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금껏 방치해온 외국리콜 차량 중 국내에 정식수입되지 않은 차량을 전수조사해 제작사가 안전결함의 책임을 질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변정일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