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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관광하려면 입국세 내야하나
태국관광하려면 입국세 내야하나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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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에 1만7000원 부과 검토

태국 정부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세 500바트(약 1만7000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보건부 쁘라딧 장관은 지난 20일 체육관광부, 공공보건부 및 왕립 태국 경찰 각 부서와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입국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쁘라딧 장관은 “입국세 부과가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입국세를 징수하고 세금은 관광, 보건 및 외부무 그리고 출입국 관리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내무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징수한 세금은 각 기관으로 배분되기 전 국고 예산에 먼저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국세는 201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나 입국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1월 중순까지 연기될 수 있을 것”이며 “3일 미만의 단기 체류 관광객들은 하루 30바트(약 1000원)를 부과하고, 3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500바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비자 만기 후 체류하다 적발되면 추방 또는 10만 바트(약 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호텔협회(THA) 삼판 고문은 500바트 입국세와 관련 "투명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내부 현안 문제 해결 및 관광의 질 향상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태국여행사협회(ATTA) 싯디왓 회장 역시 "입국세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광 촉진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관광객이 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 장단기적으로 여행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태국관광위원회 폰팁 부회장은 "관광객에게 입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광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며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범죄 및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 법규를 강화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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