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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적격 기업들 '초긴장'
투자부적격 기업들 '초긴장'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0.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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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에 판매권유 제한
자금조달환경 어려워 유동성 위기 가능성 우려

내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놓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동양그룹과 같은 계열 금융사를 활용한 자금 조달에 의존했던 기업들은 자칫 유동성 위기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를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직무유기 대규모 집회'에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문제는 금융투자업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원래보다 3개월 미루면서 이들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이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유예 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했다. 10월24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면서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더구나 개정안 시행이 동양그룹의 요청 때문에 늦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사실규명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됐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업 규정은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4월24일에 공포됐다"면서 "결국 7월24일 이후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 CP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는 입지 않을 수 있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계열사 채권 판매에 영향을 받을 증권사는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우 계열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지난 6월 27일 기준 평가등급은 'B+'로 투자부적격 등급에 속한다.

동부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은 계열사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하향조정되면 계열사 회사채나 CP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 수 없다.

이럴경우 증권사의 계열사 투자부적격 채권 판매가 제한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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