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신청자 70%는 탈락
근로자가 일을 지나치게 하거나 무리해서 그 피로로 갑자기 사망하는 이른바 '과로사'가 높은 연령대와 직종은 제조업에 일하는 40대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년 동안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 한 결과, 제조업의 과로사 산재 신청건수가 3025건(2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수리업(19.1%), 건설업(13.0%), 기타 서비스업(11.4%), 운수업(11.3%) 순으로 조사됐다.

40대의 경우 50대보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낮은데도 과로사가 많은 것은 40대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2시'(36%), 월별로는 '3~4월' 및'11~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과로사로 사망한 우리나라 노동자 중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과로사 승인 건수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불승인 건수는 증가한 반면 승인 건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08년 이후부터는 불승인 건수가 승인 건수를 추월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승인률은 2004년까지 70%대를 유지하다가 2005년 60%, 2008년 50%, 2009년 30%대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바뀌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는 등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판단 기준이 엄격해진 데 따른것으로 심 의원 측은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발병 전 업무량 30% 증가 등 정량적인 기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다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질병판정위원회가 오히려 산재 승인률을 낮추고 있다"며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판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과로사를 '장시간에 걸친 업무에 의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로사 기준과 통계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