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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때 연회비 돌려받는다
카드 해지때 연회비 돌려받는다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0.3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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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하루 단위로 계산해 환급
11월 말부터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다음달 말부터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하루단위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카드사들이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 카드 갱신발급, 수수료율 변경 등 거래조건을 바꿀 때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를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한 달 단위로 계산해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던 현행 조항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 제공=AP/뉴시스
다만 카드의 발행이나 배송에 들어간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차감한 후 지급된다.

또한 카드의 분실·도난때 회원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회원의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했다.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등 카드사의 경과실이 있을 때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현실을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회원의 이용한도가 줄어들었을 때 회원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과 방법도 구체화된다.

이용한도가 줄어들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는 기간이나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감액대상 회원에게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김민기 여신협회 시장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사로부터 새로운 약관을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갖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 약관에는 ▲갱신발급에 대한 회원고지방법 구체화 ▲약관 및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고지 방법 구체화 ▲카드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화 등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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