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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34% "욕설·협박 시달려"
대부업 이용자 34% "욕설·협박 시달려"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1.0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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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명함용 전단지 97% 미등록 업체

대부업체 이용자 세 명 중 한 명이 업체로부터 채권 추심 과정에서 욕설·협박 등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조사한 결과, 34.5%(69명)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욕설 등 모욕행위'가  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1.5% ▲'인신구속' 1.5%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69.0%는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았고, 그 가운데 500만원 이하도 38.5%나 차지했다. 반면 3000만원 이상 대출은 3%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6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모두 3158건에 달하고, 매년 10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과잉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업 전단지의 97%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였다.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45개(86.3%) ▲'확인이 안 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 7개(4.2%)였다.

또 '대부업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은 97.6%(164개), '연체이자율'은 96.4%(162개), '영업소의 주소'는 95.2%(160개)가 대부업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정부 기관이나 우체국 상징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머니)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광고도 있었다.

이밖에 대부업 등록 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 등록 업체'라고 허위 표기하기도 했다.

황진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은 "대부업 전단지 광고 대부분이 불법업체인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 ▲대부업 전단지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제' 도입과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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