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냐"
'종가집' 김치를 생산·판매하는 대상FNF가 '하선정' 김치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일 대상FNF가 하선정 김치의 생산·판매업체인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 측의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창작의 노력없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상FNF는 지난해 10월 "종가집 김치를 인수할 당시 김치 제조용 변성 전분인 '알파화 전분' 및 김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도 양수했지만 하선정 김치가 자사의 허락없이 알파화 전분을 사용하고 우리의 제조방법을 사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대상그룹은 2006년 10월 두산으로부터 종가집을 인수하면서 대상FNF를 새로 설립했고, CJ제일제당은 2007년 하선정종합식품을 사들인 뒤 지난해 자사에 흡수합병시키면서 김치 사업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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