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4 (화)
"통근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통근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1.0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명숙 의원, 근로자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법개정안 국회발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에 한 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에 근로자는 회사 제공 통근버스가 아닌 지하철 또는 버스, 자가용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공무원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더라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개인 출·퇴근 사고가 산재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합헌 4명, 헌법불합치 5명의 결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참여 재판관 9명 중 6명이 같은 의견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면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 상실되는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권고'를 통해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한 바처럼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통근재해를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