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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 논란
경제성 없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 논란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1.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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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등 14개 사업 1조6200여억 내년 첫삽
총 사업비 5조 규모, 재정낭비 우려 목소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명을 받은 일부 대형국책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자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중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두 64개로 38조2894억원중 0.4%인 1조6248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문제는 이들중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규모는 5조원에 달해 국책사업이란 본래의 목적도 좋지만 예산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경제성분석(B/C)은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HP는 경제성 40~50%, 정책적 타당성 25~35%, 지역균형발전 15~25%으로 구성된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사업은 B/C가 0.7에 불과하지만 AHP가 0.502로 가까스로 0.5를 넘겨 사업을 시행한다.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사업은 B/C가 0.87인 가운데 AHP가 0.509로 역시 간신히 0.5를 넘어섰다.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공사도 B/C 0.88에 AHP 0.512로 간신히 사업 시행 문턱을 넘었다. 충북 남일-보은 국도는 B/C 0.28에 AHP도 0.43으로 0.5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통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경제성 분석이 낮음에도 AHP를 만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지침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해예방복구, 시설안정성 확보,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면제사업으로 분류해 다소 타당성이 낮더라도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64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4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 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 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31개 사업은 국방 관련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사업 관련 지침 등을 새롭게 마련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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