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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징역형
'프로포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징역형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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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목적 외 투약으로 봐야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이승연(45), 장미인애(29)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연예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150만원, 이씨에게 405만원, 장씨에게 150만원을 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장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프로포폴 중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 년에 걸쳐 장시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고, 비슷한 시술을 지나치게 중복적으로 받아왔다"며 "하루에 2개의 병원을 찾아가 동일한 시술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그 의존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의존성이 없었다고 해도 투약 빈도와 간격,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연예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미용이나 성형시술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시술을 빙자한 의료목적 외 투약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서 유명 연예인들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만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망각한 채 작은 것을 탐하다 신망을 잃는 과유불급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격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고, 장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안모씨 등 2명은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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