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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합의금 이렇게 해야 보호 받는다
산재보상 합의금 이렇게 해야 보호 받는다
  • 이태수 노무법인 산재 공인노무사
  • 승인 2013.1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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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산재보상 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어…손해배상 합의 때 일실수입 배상인지, 정신적 손해 배상인지를 명확히 해야

나00(여자, 42세)씨는 월 105만원을 받고 일하던 중 2011. 2월에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1년간 치료를 하였다. 1년간 치료하며 병원비와 휴업급여로 총 4,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산재장해등급은 5급으로 결정되어 연간 9,058,069원(월 754,839원, 하단 1 참조)을 사망시까지 지급받게 되었다.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장해연금으로 어렵게 생활을 해야 했다. 회사에서는 나00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1년이 지난 후 3천만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이 약 4년7개월간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00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 뿐만 아니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손해배상은 산재보상 외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은 사업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만큼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이중보상 금지의 원칙). 나00씨의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00씨는 산재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지급될 산재장해연금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공제해야하고,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산재보상일수로 환산하면 876일(하단 2 참조)이 된다. 즉,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일수 876일분 만큼 산재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약 4년7개월간 장해연금이 중단(하단 3 참조)될 수 밖에 없다.

만약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이 정지되는 4년7개월간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연금은 약 41,500,000원(하단 4 참조)이다. 손해배상 합의금 때문에 오히려 손실(약 11,500,000원)이 발생한 꼴이 되버렸다. 산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조정문제는 보상“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일수” 개념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경우 이런 예상치 못한 경우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방법이 있다. 산재보상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한 보상은 없다. 따라서 나00씨의 경우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경우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위자료도 장해연금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산재근로자와 사업주가 별도의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인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본래 의도대로 산재보험에 추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00씨와 같이 본의 아니게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계산식 참조

1. 평균임금(2012년 최저보상금액 : 46,933원) × 5급 연금일수 (193일/1년) = 9,058,069원. 장해보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46,933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2.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1,050,000원×3개월/ 92일=34,239원)으로 나눈 일수가 876일임.

3. 손해배상일수 876일 만큼 장해연금이 지급정지 되는데 장해5급 연금일수는 1년에 193일임. 따라서 약 4년7개월간 장해연금이 지급정지됨(876일/193일)

4. (4년 7개월) × (754,839원/월) = 41,516,1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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