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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 제한되는 임대주택 도입
임대료 상승 제한되는 임대주택 도입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2.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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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일부터 준공공임대ㆍ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도입
민간임대 공급 확대 기대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5일부터 도입된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입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 서울 번동 영구임대주택의 모습.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받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의 주택 매입·개량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싼 값에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두 배인 10년으로 연장돼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오래 거주할 수도 있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이 연 5% 이하로 제한돼 전월세 가격 급등기에 유리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의 임대기간·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가 예상하는만큼 민간의 활발한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 대신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주택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현재 건설·매입임대 공제율은 30%로 책정돼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변 평균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내 집을 팔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L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중 어느 지역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할지 정해진 게 없어 당장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년 매입임대주택 규모를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시행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땅을 빌려서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가 땅을 사지 않아도 돼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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