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3:01 (목)
법원 "쇼핑하다 넘어져 부상, 매장 책임 80%"
법원 "쇼핑하다 넘어져 부상, 매장 책임 80%"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2.0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쇼핑을 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매장 측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쇼핑 중 바닥 이물질에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당한 최모(52)씨가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매장을 관리하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매장 측의 책임은 80%로 한정했다.

최씨는 2010년 8월 킴스클럽에서 쇼핑을 하다 계산대 근처 바닥에 있던 이물질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허리 디스크로 2차례 수술을 받게 되자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도 지난 7월 이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밟고 넘어진 김모(49)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80%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