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출석토록 소환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효성그룹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사업 적자를 계열사에
떠넘기는 대신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석래 회장 일가에서 1990년대 이후 주식을 비롯한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 효성캐피탈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모두 1조2341억원을 대출해 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지시하에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현지법인을 통해 세금 탈루 및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회장을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조만간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 회장은 20년간 앓아온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10월 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지난 5일 건강상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 측이 병세 악화를 이유로 검찰 소환을 미루거나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분식회계와 3651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확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경영진을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의 성북동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3일 조현문 전 부사장과 27일 이상운(61)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8일과 29일 조현준(45) 효성 사장을 두차례 소환했다.
檢, 수천억 탈세·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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