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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안방서도 애플에 패소
삼성전자,안방서도 애플에 패소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2.1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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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용특허 침해 아니다" 판결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 2차전은 삼성 측의 패소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작성하던 문자메시지를 보존하면서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분할 기술(808특허)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상황 지시자를 터치하는 방법으로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시키는 기술(646특허) ▲같은 사람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기술(700특허) 등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 제공=AP/뉴시스
재판부는 우선 808특허에 대해 "비교대상발명품인 PDA와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발명 목적도 상이하지 않다"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품으로부터 해당 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기술의 진보성이 없는 만큼 해당 특허는 명백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646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출시해 1996년경 국내에 시판된 PDA제품에서 646특허를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700특허에 대해서는 "애플 측의 i메시지는 애플의 ID를 부여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어서 과제해결 원리가 상이하다"며 "고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타임스탬프를 출력해 그룹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신메시지와 수신시간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는 삼성 측의 기술 구성을 따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내면서 1차 특허소송을 벌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소송 직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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