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금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업의 최고금리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하락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최고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재광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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