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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지켜져” 50곳 중 18곳
“최저임금 안 지켜져” 50곳 중 18곳
  • 이서영 인턴기자
  • 승인 2014.01.09 15: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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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로 알아본 대학생 알바 급여실태> 물가 대비 낮은 시간급 임금이 불만족 이유 대부분, 6천원 이상 요구…최저임금제 현장 준수방안으로 ‘미지급 고용주 처벌 강화’가 가장 많아

대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한 노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비정규직 노동과 알바 노동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은 노동시간 대비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규정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실태는 어떠할까? 인턴기자인 필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를 보고한다. 뜨거운 여름날 땀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제 시행 25년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난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저임금법 3조 1항, 28조 1항). 적용대상과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대학생들은 돈을 벌기위해 학업과 알바를 병행한다. 그러나 마땅한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학업과 병행하다보니 스케줄에 맞는 알바 시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부당함을 감수하며 일한다.

시급 최저임금, 네덜란드의 1/3수준 불과

알바를 해서 여행도 가고, 책도 사 읽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박물관도 가는 ‘경험 쌓기’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임금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면 외국 학생들처럼 돈을 충분히 벌거나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 지난 8월 13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 '알지최서방'거리캠페인에서 알바연대 회원들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실태가 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열악한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음은 2013년 기준 각국의 최저임금액을 표로 만든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캐나다의 1/2, 네덜란드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표

나라

시급

월급

미국

10,648원

1,703,680원

영국

11,775원

1,884,000원

캐나다

9,700원

1,552,000원

호주

13,685원

2,189,600원

벨기에

14,620원

2,339,200원

네덜란드

15,011원

2,401,760원

프랑스

14,581원

2,322,960원

일본

10,936원

1,749,760원

한국

4,860원

777,600원

 

또 하나는 ‘최저임금 빅맥지수’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컨버지엑스 그룹은 각 나라의 최저임금과 맥도널드의 ‘빅맥’ 값을 비교한 ‘최저임금 빅맥지수’를 개발했다. 이 지수는 각국의 최저임금으로 몇 시간을 일하면 ‘빅맥’ 하나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한 값을 보여준다. 이 지표로 전 세계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에 점포를 둔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통하여 각국 통화의 구매력과 환율 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버거노믹스(버거 경제학)라고 이름 붙인 빅맥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이 지수는 '환율은 두 나라에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비슷해질 때까지 움직인다.'는 이론(구매력 평가설)을 근거로 적정 환율을 산출하는 데 활용된다.

<최저임금 빅맥지수> 표를 보면, 가장 적은 시간을 일하고 빅맥을 사먹을 수 있는 나라는 호주였다. 호주는 18분을 일하고 빅맥 한 개를 사먹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24분을 일하고 빅맥을 사먹을 수 있는 뉴질랜드와 프랑스였다. 일본은 30분, 미국은 36분을 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42분을 일해야 빅맥을 사먹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호주보다는 2.3배가 넘게 일을 해야 하고 뉴질랜드와 프랑스보다 1.75배, 일본과 홍콩보다 1.4배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

위 두 자료를 가지고 비교 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그 액수 자체도 현저히 적고, 물가지수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설문대상 대학생 36%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대학생들의 알바 임금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여름방학기간인 8월에 홍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학생들을 통해 고용주의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대학생 50명중 36%인 18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이 28명, 여학생이 22명이었다. 설문 응답은 복수 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설문참여자들은 알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41명),

뒤이어 생활비 마련이 8명, 학자금 마련이 3명, 사회경험이 2명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또 다양한 종류의 알바를 하고 있었다. 편의점(5명),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15명), 패스트푸드점(1명), 일반식당(2명), 기타(27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알바로는 봉사장학생, 과외, 학교근로, PUB근무, 일반 회사업무, 홍보업무, 공장업무 등이 있었다.

한달간 알바로 버는 금액은 10만원이하 1명, 10만원대 2명, 20만원대 8명, 30만원대 15명, 40만원대 11명, 50만원대 4명, 60만원 이상 9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달간 본인에게 필요한 금액을 물어봤을 때 10만원이하0명, 10만원대 1명, 20만원대 2명, 30만원대 12명, 40만원대 17명, 50만원대 8명, 60만원이상 10명으로 대답했다.

대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의 최저임금 4860원은 부족하다(43명)는 입장이 대다수였고, 잘 모르겠다가 4명, 적당하다는 입장은 3명이었다.

알바를 하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묻자, 제대로 지급한다는 곳이 32곳,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18곳 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50곳 중 18곳인 36%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알바를 하는 이유는 돈이 급해서(9명), 마땅한 다른 일이 없어서(12명) 였다. 기타 이유로는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라는 의견이 있었다.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부족하다’가 50% 이상

한편, 최근 인상이 확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5210원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대답이 12명, 부족하다는 대답이 26명,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12명으로 나왔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비싸다(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 시간을 일해도 햄버거 세트하나 먹지 못한다, 밥 한끼 사먹기도 부족하다, 6천원은 되어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 인상되어도 생활고에 시달릴 것 같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용돈 뿐 아니라 생활비, 학자금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부족하다, 실제 노동 대비 인상률이 낮은 것 같다, 인상되어도 쓰기에 부족할 것 같다 는 응답 등이 있었다.

반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는 5천원 이상이면 적당하다, 4천원대에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충분하다, 다른 경제적 요소 대비 적정하다, 호주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시급은 높으나 물가나 생활환경에 있어 지출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물가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효율적인 최저임금제 실행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감시(7명), 시급제 노조결성(1명), 신고(3명),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고용주 대상 교육실시(6명), 위반시 고용주 처벌의 강화(34명)로 나타났다. 기타(1명) 의견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있었다.

수습시간은 아예 임금산정 안하는 경우도

다음은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 중 한 명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김00양(20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 본인의 나이를 알려 주세요 -20살이다.

2. 어떤 종류의 알바를 하고 있고 몇 가지의 알바를 하고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

3. 알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돈을 벌기 위해 한다.

4. 재학 중이라면 알바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나요? 또는 학업을 병행하며 알바를 하는 경우 특별한 어려움이 있나요? -아무래도 피로로 인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학업에 지장이 있다.

5. 학자금을 위해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만약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학금만으로는 학자금마련이 어려운가요?  -잘 모르겠다.

6. 한 달 알바로 버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방학 중에는 70만원 정도이고, 학기 중에는 주말만 일을 해서 20~30만원 사이를 번다.

7. 한 달 동안 본인에게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30~40만원 정도다.

8. 대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의 최저임금(4860원)은 어떤가요?  -요즘 기본적인 식비나 교통비등을 따져 봤을 때 풍족한 편은 아닌 것 같다.

9. 알바를 하는 곳에서는 최저임금(2013년기준, 4860원)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다.

10.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급 얼마를 받고 일하고 있나요?  -4500원

11. 하루에 몇 시간 알바를 하고 있나요? 여러 개면 종류별로 시간을 적어주세요 -기본 7시간정도 일한다.

12.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알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딱히 마땅한 알바 자리가 없고, 시간이 맞는 알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한다.

13. 고용주에게 미지급금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나요? 항의하였을 경우 고용주의 반응은 어땠나요?  -항의한 적이 없다.

14. 대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최근 인상된 최저임금(2014년부터 적용, 2013년 대비 7.2%인상, 5210원)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지키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대는 안하고 있다.

15. 13번에 대한 대답의 이유를 간단히 써주세요.  -큰 본사를 끼고 있는 알바 자리가 아니면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 곳이 별로 없다. 편의점만 해도 직영점을 제외한 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

16.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임금 액수는 얼마인가요?  -5500원

17. 효율적인 최저임금제 실행을 위해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지속적인 감시와 고용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18. 알바기간 중 수습기간이 따로 있었나요?  -그렇다. 하루 몇 시간 정도씩 따로 수습기간을 거쳤다.

19.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얼마를 받고 일했나요?  - 아예 받지 못했다.

20. 알바생으로 부당하게 대우받은 적이 있나요?  -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 빼고는 딱히 없다

21. 알바생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설문조사에 최저임금제 실행을 위해 좋은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있었는데 실제로 감시가 이루어지긴 하는지 궁금하다.

김양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소규모의 가게나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가게는 임금 지급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감시망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준수, 감시와 처벌 강화가 중요

또 김양은 수습기간 동안 아무런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 역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①항에서는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의 90%는 고용주가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약자인 ‘을’의 위치에서 대학생 알바생들은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한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알바때문에 학업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돈이 급해서 어쩔 수없이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양은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감시가 이루어지긴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지도와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효과적인 홍보로 최저임금제의 도입목적와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가장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최저임금제가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시 고용주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좀 더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 강화로 고용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0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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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2014-01-11 02:22:36
최저임금은 됐고, 체불임금이나 받있으면 좋겠네. 노동부는 뮈하나 모르겠습니다.
임금체불하는 사업주를 왜 기소안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