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FTA로 중국 내수시장 접근강화 필요
FTA로 중국 내수시장 접근강화 필요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4.01.17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특집7> 한중FTA는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국내 이행관계자들과의 철저한 대내협상으로 시장개방 피해 대비해야

1. 전환기에 접어든 한중 경제관계

지난 20여 년간 한중 경제협력은 매우 유리한 환경 아래 양적 팽창을 지속해 왔다. 한중 교역액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2,15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협력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조치와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교역 환경의 변화, 국제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중간 경쟁관계의 심화

등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가 한중 경제협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7%의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중간 교역 규모가 이후 4년간은 연평균 6.3% 증가한데 그쳤고,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2.5%가 줄어들었다.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여 2012년에는 9.2%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중국 내수용 제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3년의 8.9%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여 2012년에는 5.6%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내수용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국 교역이 여전히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국내수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로 경쟁국(일본 49.9%, 미국 67.7%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주력 대중국 수출 품목인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대중 수출에는 위협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2013년 8월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중유통산업협력서밋'에서 쑹저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이 한중FTA와 유통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한국무역협회, 뉴시스
한국의 대중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누계액은 1991년말 현재 6,500만 달러에서 2012년 말에는 404.8억 달러로 늘어나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잔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 투자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임금 상승, 환경규제 강화, 가공무역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데 기인한다. 다만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킷으로 하는 대기업과 그 협력사,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로 대중 투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전략과 한중간 통상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긴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1%에서 2012년에는 25.1%까지 상승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 34.2%, 자동차부품 20.5%, 합성수지 34.8%, 기초유분 54.8%, 석유화학 합섬원료 69.9%, LCD패널 63.3%,석유화학 중간원료 88.1%에 달한다. 중국경제의 둔화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비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8.0

7.0

6.2

6.5

5.9

5.5

5.6

대만

5.0

4.3

3.5

3.7

3.8

3.4

3.5

일본

12.7

11.8

10.9

11.7

11.6

10.0

8.7

미국

8.5

8.4

8.2

9.4

8.3

8.1

8.8

독일

7.5

7.2

6.6

7.8

7.5

7.3

7.1

종합적으로 최근 한중간의 경제협력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 특히 거래비용이 없는 무역·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산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한중FTA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재가 될 것이다.

2. 한중FTA 협상 추진 현황과 제1단계 주요 합의

한중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로부터 2012년 5월 협상개시 선언이 이루어지기까지 8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는 2년여에 걸친 민간공동연구와 3년 반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쳤다.

2010년 5월 산관학공동연구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2년여에 걸쳐 민감 품목의 처리 방식과 보호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정부간 사전협의가 진행되었다. 정부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단계 협상에서 개방 수준, 포괄 범위 및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 등을 포함하는 협상의 기본틀인 모델러티(modality)를 논의하고,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안 및 양허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FTA 협상이 탄력을 받았다. 지난 9월 초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된 7차 협상에서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동 협상에서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였다.

먼저, 상품분야에서는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고, 추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으며,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 및 기술표준(TBT)와 관련된 협상 원칙에 합의하였다.

둘째,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하였다. 특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규범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 경쟁분야의 투명성 제고 및 당국간 협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환경보호 의무 및 환경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넷째,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에너지·자원, 철강,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농수산협력(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분야, 식품 안전 및 위원회 설치 등)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다.

금번 제1단계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하였다. 특히,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국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효과 이외에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기대가 크다.

3. 한중FTA 본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한중FTA는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2단계 협상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향후에는 금번에 합의한 모델리티를 기초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과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중FTA 추진에 있어 극복해야할 이견이 많아 이후 진행될 2단계 협상도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다.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은 한중FTA가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고, 해결해야 하는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FTA가 한중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되 양국간 교역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를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는 변화되고 있는 한중간 분업구조와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중 교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기제이다. 따라서 한중FTA 추진에 있어 각자의 민감분야 보호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실익이 없는 FTA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감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양국간 교역 확대, 특히 우리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세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품 분야의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에 있어 한중간 교역구조의 특성,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 중국의 수입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협상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간 분업구조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국간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 즉시 관세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를 점차 내수용 수출 중심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경쟁이 심한 제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통해 중국과 대만간의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관세인하를 통해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전환효과(Switching 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분야 협상에 있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대만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품목, ▲한국과 일본 간에 경쟁이 치열한 품목, ▲한국과 대만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품목, ▲한국이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군에 대해 즉시관세 철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쟁점에 대한 다각적인 협상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소비재 분야의 높은 수준 개방, 서비스 분야 개방, 투자 자유화, 정부 조달 시장 개방,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의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농수산업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 개방,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기 철폐, 인력이동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 중국에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야 할 쟁점(적극적 개방), ▲ 중국의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되, 중국이 강력히 개방에 반대하는 분야로서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할 수 있는 쟁점(협상 레버리지), ▲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방을 허용할 수 있는 쟁점(소극적 개방), ▲ 중국의 개방 요구가 강하고, 개방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서 예외로 하거나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야 할 쟁점(적극적 보호)으로 나누어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의 협상분야이고, 서비스 산업은 한중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홍콩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와 대만과의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EHP)를 통해 서비스분야를 WTO 개방 수준보다 높게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FTA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의 CEPA와 ECFA에서의 개방 내용을 감안한 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중 FTA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한중 FTA는 양자간 FTA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RCEP)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향후 확대될 동아시아내 FTA 협상의 표준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협상의 표준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4. 철저한 대내협상 소통과정 중요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기본은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Up-grade)’에 두고 있다. 지난 6월말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를 3,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는 높은 수준의 한중FTA를 목표로 협상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한 합의 외에도 금융분야의 협력 강화, 산업·에너지·금융·통관 등 분야의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중 한중 경제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한중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간에 비용이 적은 무역환경과 자유로운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한중FTA의 본 협상에 앞서 철저한 대내 협상, 즉 한중FTA에 따른 국내 이행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FTA는 여타 FTA에 비해 농업에 불리하고 제조업에는 유리하며,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하고 대기업에게는 유리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반드시 옳은 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중FTA를 통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협상전략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팀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의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사전적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충격에 대비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국내의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중FTA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0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