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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맥주세금, 대기업과 수입맥주보다 높다”
“중소기업 맥주세금, 대기업과 수입맥주보다 높다”
  • 백호림 기자
  • 승인 2014.01.2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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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종학의원, 현행 주세 출고가 72% 단일세율 문제점 개선 요구

지난 10월 18일(목) 국회에서 개최된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하우스 맥주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맥주와 수입맥주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제품 출고가격에 7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중소기업에게는 최소 30% 이하로 세율을 낮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맥주는 대기업 맥주보다 2배 가까운 세금을 부담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맥주 회사 두 곳에서 생산되는 355ml 캔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395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맥주 회사에서 생산되는 355ml 캔 맥주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710원의 주세가 붙는다.

중소기업 맥주를 수입맥주와 비교할 때도 1.5배~3.1배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 수입맥주의 경우 가장 저렴한 맥주는 수입금액 262원에 주세 224원, 가장 비싼 맥주는 수입금액 534원에 주세 456원이었다. 세금이 비싸니 출고가격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대기업 A사의 맥주가 1,066원인데, 중소기업 B사는 1,915원, 수입맥주사 중 가장 저렴한 C사의 맥주는 614원이 출고가격이 된다. 중소기업 맥주가 이래선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 생맥주의 경우에도 소규모(하우스)맥주의 세금부담이 대기업 맥주보다 1.5배나 더 많이 부담했다. 500ml를 기준으로 대기업 맥주의 과세표준은 325원인 반면 하우스 맥주의 과세표준은 488원이었다. 이에 따라, 주세도 대기업 맥주의 경우 234원, 하우스 맥주의 경우 352원을 부담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세제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수년간 기재부에 바꿔달라 호소해 왔는데, 기재부가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2013년 4월 중소맥주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기재부는 반대해 왔다”며, “도대체 기재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개탄했다. 또한 홍 의원은“ 중소 맥주 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서 원 재료에 대한 매입가격이 대기업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공장 출고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출고가격에 주세를 72% 붙이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중소기업의 세금을 줄여주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기준을 완화해 시장진입을 쉽게 하자는 것이 홍의원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들어서고 , 그들이 생산한 다양한 맥주가 시장에 공급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맥주 맛도 좋아지고, 소비자의 권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전 세계가 중소규모 맥주에 대해서 우대해주고 있는데, 주세율을 똑같이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심지어 수입맥주보다 세금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2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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