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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강력한 대안기업으로 성장
주식회사의 강력한 대안기업으로 성장
  • 장종익 한신대교수, 글로벌비즈니스학부
  • 승인 2014.02.1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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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특집4-협동조합> 개방성 강화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신중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논의가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개념에서 협동조합은 상호공제조합, 사회적기업, 각종 시민협회(association), 자선재단(foundation) 등과 더불어 중요한 경제행위자로 설정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의 이익보다는 조합에 참여하는 개인 및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잉여의 대부분을 조합원의 이익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원칙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원리를 지니고 있고 자기 책임과 연대의 원칙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위상

반면에 사회적경제라는 개념보다는 비영리섹터의 개념이 발전한 미국에서는 비영리섹터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비영리조직은 이윤배분금지조항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잉여를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에서의 비영리섹터에는 학교, 병원, 복지법인, 박물관, 자선단체, 박애주의적 재단 등이 포함되지만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전통적인 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비영리기업과는 소유권 행사의 목적과 범위가 다른 기업형태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협동조합, 주식회사, 비영리기업, 개인기업 등을 병렬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데 한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협동조합은 근대 이후에 이윤추구 및 배타적 사적 소유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방식에 대항하여 등장한 가장 강력한 대안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유럽에서 1800년대 중반 탄생 초기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재와 서비스를 공정한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매 및 도매기업을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하였고, 소규모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주식회사은행에서 배제된 채 겪어온 생산 및 생활자금의 결핍문제를 상호 융통기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금융협동조합을 스스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농민들은 영농자재분야나 농축산물유통 및 가공분야의 독과점기업의 횡포에 맞서기 위하여 스스로 영농자재 도소매 및 제조기업을 만들거나 농축산물유통 및 가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강원 영월군은 11월 5일 김삿갓면 대회의실에서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이탈리의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 됐다. 이탈리아 모데나유니모어대학 경제학과 파올라 베르토리니 교수의 특강으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실태와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모델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공=뉴시스
배타적 사적 소유권, 이윤추구의 보장, 경쟁기제, 투자자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을 기본 구성 요소로 하여 운영되는 자본주의경제체제가 탄생 및 발전과정에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접근 이외에 민간영역에서의 해결방안 중에서 협동조합운동은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은 경제적 약자의 단결을 바탕으로 협상과 압력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반면에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업체제 혹은 거래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기업 및 거래체제를 경제적 약자들이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초기 발생부터 투자자의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설정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원칙을 가장 먼저 실천해온 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경제체제 내에서 주식회사와는 다른 목적과 운영원리를 지닌 협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을까?

소비자 및 소매협동조합의 발전양상

1844년 영국에서 로치데일 공정개척자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은 20세기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나머지 세계의 나라들에서 전국적 조직체를 형성할 정도로 발전해왔다. 한마디로 대성공이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영국에서는 설립된 지 100년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1950년대 초에 전국 식료품시장의 11%를 차지한 전국적 소매체인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최근에 전체 식료품시장의 20~40%를 차지한 대규모 협동조합프랜차이즈점포로 발전하였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공정한 거래, 정직한 품질,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제품의 개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매기업으로의 평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필품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이 모든 나라에서 고루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1980년대에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급격히 쇠퇴하기도 하였다.

소비자협동조합과 더불어 식료품시장에서 큰 규모로 발전한 협동조합은 상인들의 협동조합이다. 1950년대 미국발 셀프서비스 및 슈퍼마켓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기술이 유럽시장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폐점하는 상인들의 수가 늘어나자 점포의 주인들은 상품의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브랜드의 개발 등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점포 경영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적응능력을 높여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유럽에는 대규모 슈퍼체인 중에서 주식회사 방식의 슈퍼체인 이외에 소규모 상인들이 주인인 슈퍼체인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유럽 독립적인 소매상들의 협동조합연맹(UGAL, the Union of Groups of Independent Retailers of Europe)에는 32만5천명의 소매상들이 조직한 31개 소매상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매상들과 소매상협동조합은 4,730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358만6천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상들은 평균 10명 정도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소매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27년에 설립된 독일의 레베(Rewe)는 현재 독일을 넘어서 유럽 내 12개 국가에서 식료품점포를 운영하는 1만2천 소매상들의 협동조합으로 유럽 내에서 식료품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96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코나드(CONAD)는 3천여 수퍼마켓주인들의 협동조합으로서 이탈리아 전체 식료품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상들의 협동조합의 발달로 인하여 유럽 내에는 카르푸(Carrefour), 영국의 테스코(Tesco)처럼 자본이 지배하는 주식회사형 대규모슈퍼체인이 있는 반면에 소규모 소매상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대규모 슈퍼체인이나 소비자가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대규모 슈퍼체인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방식간의견제와 경쟁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처럼 대자본의일방적인 ‘갑을관계’적 관행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운행과 농업협동조합도 크게 성장

부자들을 위한 사설은행만이 존재하였던 19세기 후반의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 가난한 자들이 고리대자본을 배격하고, 예금자와 차입자로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물적 담보 대신에 상호신뢰를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하였던 신용협동조합도 유럽의 많은 나라와 북미,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서 성공하였다.

2008년 현재 유럽협동조합은행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4천5백 여개의 협동조합은행은 약 5천2백만명의 조합원과 약 1억6천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은 유럽 예금시장의 21%, 대출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협동조합은행은 상당히 발달하였다. 독일의 DG Bank, 프랑스의 Credit Agricole, 네덜란드의 Rabbo Bank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협동조합은행들이다. 다음으로 덴마크와 미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농업협동조합은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아시아, 남미 등에서 상당히 발전하였다. 농협은 농축산물의 판매협동조합, 가공협동조합, 영농자재의 구매협동조합, 농기계 등의 공동이용협동조합, 농업공동생산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협은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낙농부문에서 농협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80%에 달하였고 덴마크의 양돈부문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였다. 미국의 전체적인 농축산물판매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대 말에 32% 수준에 달하였다. 미국의 선키스트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오렌지재배농가의 협동조합이고, 요플레로 잘알려진 소디알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낙농협동조합이며, 데니쉬크라운은 덴마크의 대표적인 양돈농가들의 협동조합이다. 농협은 2차 및 3차 산업의 발전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업 비중의 감소로 농업협동조합의 수가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농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업으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은 취약한 발전, 스페인 몬드라곤이 대표적

그러나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기업내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신협, 농협 등과는 달리 일부 지역이나 일부 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즉,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만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발전하였다. 노동자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발전한 프랑스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1,842개의 노동자협동조합이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상업, 숙박업, 운송 및 음식서비스업 분야에서 3만8천 여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2만 2천 명이 기업의 주인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처럼 건설, 급식, 음식서비스, 제조, 운송, 건물 및 공원 유지관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협동조합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이몰라(Imola) 지역의 총생산액의 60%를 노동자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지역은 스페인 바스크(Basque) 지방의 몬드라곤(Mondragon) 노동자협동조합복합체로 알려져 있다. 몬드라곤 지역에서는 1956년 24명의 노동자들이 난방용 곤로를 생산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제조, 건설, 금융, 소매, 지식분야에서 수 많은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960년대부터 매년 1천명의 노동자를 추가 고용했고 1986년에는 19,669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으며, 2010년에는 총 256개 협동조합기업에서 83,59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대한 복합기업체로 성장하였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의 사례는 천 명이 넘는 대규모 기업을 노동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이 제조,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협동조합간 연대체제와 금융 및 보험 등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경기침체 시기에도 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버스, 택시, 트럭 등 운수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택시서비스와 트럭서비스의 50%는 노동자협동조합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부문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수 기준으로 1% 미만이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운전자의 협동조합이 거의 모든 버스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럭서비스의 50%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협동조합은 19세기 중후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규율하는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던 시대에 등장하여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고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의 창출과 고용창출의 공간적 불일치 경향이 나타나고 선진국에서도 전통적 산업 지역의 쇠퇴에 따른 만성적 실업이 증가하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령화와 여성의 경제적 진출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의 비효율성이 감소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또한 전 세계의 비인격적 거래(impersonal trade)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빈곤화 현상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조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협동조합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조합원이 출자해야 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만성적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용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운영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이나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협동조합보다 개방적인 지배구조가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기업형태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1991년에 가장 먼저 입법화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존의 협동조합의 지위 하에서는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공중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라는 조직형태가 생겨난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회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유급근로자, 자원봉사자, 서비스 수혜자(장애인, 노인 등), 후원자, 공공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에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 보건, 교육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는 총 7,363개이며, 종사자는 278,849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르투칼에서는 사회적 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캐나다 퀘벡에서는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 프랑스에서는 공익 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등과 같이 유사한 이름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이나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은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조성, 쓰레기의 재활용 및 관리, 지역 예술의 복원과 창조, 공연·방송·공정여행 등 문화와 여가활동, 지역의 각종 장인 활동 및 도시농업 등에서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코뮤니티카페, 코뮤니티펍, 코뮤니티학교 등 마을의 재생과 활력을 목적으로 하는 코뮤니티협동조합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등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공유협동조합, 재생에너지협동조합 등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흐름은 호혜와 협동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 등을 구성 원리로 하는 사회적경제와 보다 밀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존을 위한 효율성 추구에 경사되어 온 대규모 전통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동조합 발전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성장의 관건적 요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20년대 일제하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운동을 총독부가 탄압하면서 좌절된 이후 1960년대 이후에 신협운동으로 맥을 이어 왔지만 개발독재체제하에서 농협이 관제화되고 국민들에게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협동보다는 동업기피문화가 조장되었고, 협동의 노하우는 축적되지 못하였으며, 연대(solidarity)의 정신은 싹트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 전통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의 설립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150년 이상 경험한 자조적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축적된 협동의 노하우와 10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회(association)와 박애주의적 비영리재단의 연대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하여 허용된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유기농식품분야, 의료, 육아에서 소비자생협이 설립되고 확산되어 왔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9개월만에 2400여개의 협동조합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당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은 세계화 및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중소사업자의 자가 고용 및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높임으로써 결국 빈부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더 나아가 빈부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카페, 마을펍, 마을학교, 학교매점협동조합, 도시텃밭협동조합, 공동주택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등 코뮤니티협동조합이나 자동차공유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신뢰촉진형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들이 사업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의 생존율을 높아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태계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기업에 적합한 법과 제도 및 문화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게 불리하지 않은 금융환경, 세제제도, 공공조달 제도, 교육훈련체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에 내재되어 있는 단점 즉, 조합원 간에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이 높고, 무임승차경향이 있으며,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립 초기에 조합원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이해관계의 동질성 확보와 협동문화의 촉진, 조합원이 조합에의 참여를 높이고 무임승차경향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조합 내부 규칙의 개발, 개별 조합 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연합조직의 형성 등이 매우 필요하다.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2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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