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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부문 조직 6년간 5,523개 성장
사회적기업 부문 조직 6년간 5,523개 성장
  • 김성기 성공회대 외래교수
  • 승인 2014.02.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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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특집5-한국 사회적기업> 사업분야, 조직형태의 다양성 확보 중요…인증 사회적기업 77%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유형, 협동조합기반 기업 1.9% 불과

바야흐로 기업실패의 시대이다. 기업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과거형이 된지 오래이다. 좀처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동시에 고용 및 사회서비스 기제를 보완하고,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서 있다.

사회적기업 2007년 제도화 이후 양적 성장

2007년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이후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그 안에 다양한 의미의 사회·경제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기업 ‘위캔’은 지적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쿠키 제조·판매 기업인데, 노동생산성을 중시하는 일반기업의 논리로는 그 기업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6년 사이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과 현상이 크게 확산되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반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회적 미션 창출에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호혜적 경제의 의미로 수용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사람 중심의 기업인 협동조합, 사회적 미션 중심의 기업인 사회적기업 등이 해당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舊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의료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생산 부문을 담당하는 혁신적인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잠재적 사회적기업의 의미도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처럼 사회적 목적을 공유하면서, 공통의 운영원리를 갖는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의 원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빈곤층의 생산공동체인 자활기업(舊 자활공동체)을 들 수 있는데, 한국에서 자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주요 부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는 상호 간의 성장을 보충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양자가 동반 성장의 길로 갈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한국 사회적기업의 미래 전망도 제시한다.

한국 인증사회적 기업 800여개, 수도권 집중 심해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된 이후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801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이 되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인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잠재적 사회적기업들 중에 어느 정도 조직 및 경영역량이 확보된 조직이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적기업의 실체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추가로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잠재적 사회적기업 관련 부문의 현황도 살펴본다.

우선, 인증 사회적기업은 지리적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1-월간지 참조>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 45.4%(309개)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수도권에 사회문제에 대한 수요가 크고, 동시에 공급측면에서 고용, 복지 등과 관련된 인프라 등이 서울 등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 인프라도 그렇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은 고용이나 복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속에서 성장하는 경향이 많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기존의 고용이나 복지서비스 관련 공급체에서 혁신화된 부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에서 성장한 경우가 64.1%(436개)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12.1%(82개),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시설 11.0%(75개)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고용이나 복지 공급체들이 성장하는 이면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인증 사회적기업 중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의 경험을 가진 사업체가 많다는 사실이 그러하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이 주로 정부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 '사회적경제 희망장터'가 열린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외국인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회적경제 희망장터'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함께 개최한 행사로 60개 기업이 참가해 쥬얼리, 먹거리, 천연비누 등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제공=뉴시스
한편, 협동조합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경우(법적지위를 협동조합으로 하는 경우)는 1.9%(13개)에 불과하다.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성장 부문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기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특히, 협동조합 부문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목적의 기업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취약

셋째, 한국 사회적기업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주를 이루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지역사회의 재생이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별 현황은 일자리 제공형 59.9%(407)개, 혼합형 17.5%(119개), 기타형 14.3%(97개), 사회서비스 제공형 7.6%(52개)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을 동시에 갖는 유형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사회적기업 중에 3/4(77.4%, 일자리 제공형과 혼합형의 합계) 이상이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1/4(25.1%)가량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대하고, 지역의 재생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대한 과제이다. 한편 최근 정부의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소셜 벤처 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유형 중에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안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영역은 일반기업처럼 다양한 양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는 다양성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표 1>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는 환경 분야 업종 17.2%(117개), 문화 분야 업종 14.0%(95개), 사회복지 분야 업종 13.8%(94개), 간병 및 가사 분야 업종 8.4(57개), 교육 6.3(43개), 보육 3.2%(22개)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체의 비중은 기타형을 제외하면, 2/3(64.7%)에 달한다. 이중에서 환경 분야 업종을 제외한 대인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비중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형의 경우는 주로 제조업이거나 앞서 언급했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적기업은 주로 대인서비스 부문, 환경 관련 부문, 단순 제조업 부문 등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분야는 다양성이 일반기업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끝으로, 한국 사회적기업 부문의 잠재적 규모이다. <표 2-월간지 참조>는 한국 사회적기업 부문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유사한 목적과 사업을 하는 조직인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도 포함하여, 그 현황과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자료 중에 특정 부문의 경우 일부 관련 지표가 누락되어 있고, 각 부문 간의 중복이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예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표는 사업체 수만 반영되었고, 자활기업에 대한 지표에는 인증 사회적기업과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한국 사회적기업 부문의 규모는 전체적인 실상에 비해 저반영되거나 일부는 중복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우선 사회적기업 부문은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4개의 조직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부문의 총 규모는 조직 수가 5,523개로 추정되며, 여기에 종사하는 유급근로자는 64,033명이고, 거기서 창출하는 총 수입의 규모는 6,536억 원이다. 이러한 수치를 국가의 고용이나 경제력 관련 지표-2012년 07월 기준, 총 사업체 종사자 수 17,647,028명, 국내총생산(GDP) 317,338.8십억 원의 지표-와 비교하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 대비 사회적기업 부문의 규모는 0.36%이며, GDP 대비 사회적기업 부문의 규모는 0.20%가량이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적기업은 짧은 시기에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약 700개가 정부에 설립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동반성장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고 추진하느냐가 한국 사회적기업의 미래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은 정책적으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대라는 사명을 갖고 태동하였다. 제도화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시기는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기이다.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실체적 규모는 미미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 사회적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국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전망들

첫째,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 중심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위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시기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한계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개발하며, 지역경제를 복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이외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의 협동조합 등도 ‘사회적경제’의 주요 주체로 수용되고 있다. 동시에 양극화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도 주목되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의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주체의 확산과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제도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사회적기업 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경영자, 지역사회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업체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조직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새로운 독립적 법인조직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도 안에 편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인증 사회적기업 제도에대한 개편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관한 제도와 지원 정책은 ‘인증=사업체 종사자 인건비 우선 기회 제공’이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것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양적으로 계속 확대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져, 급기야는 정부의 재정 감당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도와 지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등록제를 도입하여 제도의 진입은 자유롭게 하고, 공공시장이나 자본 등에 대한 우선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비영리 기업 형태의 ‘사회적기업 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용노동부의 「2차 사회적기업육성종합계획(2013-17년)」).

셋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공를 위한 관련 생태계 조성의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는 시장, 금융, 지원 인프라 등 사회적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우호적 환경을 의미한다.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다중적 사명을 추구하므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우선구매 목표제의 확대, 공공시장에 사회적 가치의 창출도 고려하는 ‘사회책임조달제도의 도입’과 ‘최적가치평가제’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전용의 투·융자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금융자본의 조성’과 사회적기업의 혁신과 협업을 지원하는 ‘협동화단지의 조성’ 등의 과제도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이제 막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획기적이고, 담대한 정책적 노력이 관건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부문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가 동반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2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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