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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증세 논란
담뱃값 인상 증세 논란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09.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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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11일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 발표

정부의 2000원 담뱃값 인상 발표를 두고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 등 직접세를 올리는 게 쉽지 않아 손쉬운 간접세를 올려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한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하고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현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올리고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 담뱃값에 붙어 있는 건강증진부담금(기존 354원→841원으로 488원 증가)과 지방세(기존 555원→876원으로 321원 증가), 담배소비세(기존 541원→1007원으로 466원 증가)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고, 사치품목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된다.

이로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이나 껑충 뛰게 되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확대되는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이번 정부 인상안에 대해 ▲한번에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하였고(인상율 80%), ▲간접세 증세로 서민 흡연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으며, ▲개별소비세 부과로 담배를 사치품목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종합금연대책 중에는 흡연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처럼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연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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