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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단통법?
출판계의 단통법?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10.24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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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내달 21일부터 시행…신간·구간 모든 도서 할인율 15% 밖에 안돼

도서 정가제 개정안은 그동안 새로 발간된 책에만 적용 되던 정가의 19% 할인율이 신간과 구간 상관없이 15%이내의 할인율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 되면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서점은 정해진 할인율 내에서만 도서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출판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영세서점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어느정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할인율에 상한선을 내걸어 또다시 자유시장경제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할인구분까지 폐지해 신간, 구간에 따라 달랐던 할인율이 15%를 넘어갈 수도 없다. 이전까지는 출간 18개월을 기준으로 18개월 미만인 책은 신간, 18개월 지난 책은 구간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신간은 10%할인에 9%마일리지, 총 19%까지만 할인을 할 수 있었고, 18개월이 지난 구간 서적의 경우 할인율에 제한이 없어 일명 ‘정가프리제’라는 표시를 붙여 할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실용서로 분류되는 책들인 어학, 요리, 운동, 인테리어 책 등과 초등참고서는 19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할인 폭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으로 모든 책에 대해서 10%할인 5% 마일리지라는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이에 온라인 서점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도서 할인율이 90%까지 올라가는 등 출판사들의 재고 털이가 한창이다.

▲ 도서 정가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책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비자들도 최근 실시된 단통법 이후로 단말기 값이 비싸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도 책값을 비싸게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필요한 책을 미리 구매하는 심리가 작용한 까닭에 최근 인터넷 서점의 출하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만 출간한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서적에 대해서는 할인이 아닌 가격을 다시 매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책을 지금 40% 할인해서 6천원에 판매한다면 앞으로는 아예 정가를 6천원으로 낮추어서 그 정가대로 파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책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고서점에서 파는 책값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는 처음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고도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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