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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산업의 영세성과 동반성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영세성과 동반성장
  •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 승인 2014.10.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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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동반성장펀드’ 설립 통한 중소업체 지속지원 절실

최근 세계경제는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핵심경쟁력이 되어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핵심이 바로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 (17대 신성장 동력 선정, 2009.1)으로 지정되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콘텐츠 업계에는 영세한 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있으나 영세한 기업들의 노력의 과실을 방송사, 이동통신사, 전자업계 등 대기업이 가져가는 사업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콘텐츠업체의 영세성과 투자실패 리스크로 인해 자금조달, 보증 이용의 어려움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지원관계가 아닌 win-win할 수 있는 동반성장 구조가 필요하다.

1. 콘텐츠 산업현황과 지원 필요성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한편, ‘콘텐츠 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일반적인 콘텐츠 개념에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등)를 추가한 개념으로 콘텐츠 산업의 범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의 진전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가 콘텐츠 인접/관련 산업의 가치 흐름으로 자리 잡아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산업 파괴와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은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창조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다.

(1)콘텐츠 산업현황

2013년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조 7,332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약 4,989억 원으로 가장 큰 시장규모(약 30.4%)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451억 원 규모로 세계 7위(약 2.8%)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세계 콘텐츠 시장은 향후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고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액(GDP)은 2011년도 기준으로 약 33조원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전체 산업대비 약 2.7% 수준이다. 2011년도 기준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약 46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산업 대비 약 0.9% 수준이다. 콘텐츠 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약 61만 1천명 수준으로 전체 산업 대비 약 3.3% 수준이며, 콘텐츠 기업 수는 약 11만 2천개로 전체 산업 대비 약 3.1% 수준이다. 향후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규모는 2013년 약 91.5조원으로 2016년까지 연평균 약 7.2%씩 고성장을 지속하여 약 112.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 콘텐츠 산업통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산업기업은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액 규모도 적고 해당 기업의 종사자 수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문화산업기업에서 매출규모 10억원 미만 기업이 약 94.15% (1억 원 미만 기업이 64.3%, 1억~10억 원 규모가 약 29.85%)로 조사되었으며,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이 약 94.56% (1~4인 규모 86.13%, 5~9인 규모 8.43%)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콘텐츠 산업은 소규모, 영세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산업지원 필요성

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중 2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고충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으로는 ‘콘텐츠 개발, 제작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문제(66.7%)’, ‘콘텐츠 산업 전반의 미성숙함(15.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제작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장 문제되는 시기는 ‘콘텐츠 초기 개발 및 계약 단계(41.2%)’라고 응답하였다.

▲ 6월 24일 중소기업청과 KOTRA가 주최한 ‘코리아 서비스 콘텐츠 마켓’은 지식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 산업 비즈니스 융복합 행사로 국내최대의 서비스 콘텐츠 수출상담회다. 사진=뉴시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 이용에도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담보력 부족(43.9%)’, 심사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과도한 ‘심사절차의 과도(28.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1 참조)

그림 1. 전체문화산업기업 : 자금 확보의 어려움

자료 : 이태호 외,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보고서, 2011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문제점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정책적으로 육성은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도 제작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콘텐츠 산업의 자금지원 제도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해외 정부지원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지원제도를 살펴보자.

(1)콘텐츠 산업지원 주요 해외사례

2009년도 영국의 콘텐츠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면, 약 6.2조원 규모로 이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예산의 약 15배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주요 국가별 콘텐츠 관련기금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영국은 국립복권기금과 Grant-in-Aid 기금을 통해 영화 등 창조산업 및 예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을 위한 지역벤처캐피탈인 웨스트 미들랜드기금이 있다.

둘째, 미국은 The Program Challenge Fund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단체 기금인 록펠러재단과 카네기 재단을 통해 특별 영화와 음악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필름펀드와 뉴멕시코주 영화투자프로그램 등 주정부기금에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기금들은 동반성장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프랑스에서는 영화산업발전기금(FDIC), 국제방송기금(FAVI), 음악창작기금, 게임지원을 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창작지원기금 그리고 세금 공제를 통하여 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영화영상산업투자회사채(SOFICA)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발전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민간기금들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벤처투자 지원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은 SBIC프로그램을 통해 SBA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및 출자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IC(investment company,펀드)에 대한 보증, 출자, 대출, 조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SBIC에 대한 인증은 SBA에서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한 펀드인 YOZMA Funds가 있다. YOZMA Funds는 자국 내 경쟁력 있는 벤처캐피탈 산업 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산업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한국의 콘텐츠 지원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콘텐츠 관련 자금지원 방안으로는 (가) 한국벤처투자(주)의 모태펀드 (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있다.

모태펀드란,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운용사인 벤처캐피탈이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제작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치평가를 담당하며 기술보증기금이 대상작품의 가치평가를 근거로 하여 완성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콘텐츠 공제조합이란,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유통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필요한 각종 자금의 대여와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가.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주)

모태펀드는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영화의 60%는 이와 같은 구조로 투자되고 있다. 모태펀드는 문화계정에 총 3,290억 원 출자결성 후 2013년 말까지 총 745개 기업에 9,652억 원에 투자하였다.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영화(52.0%)’, ‘게임(12.5%)’, ‘공연(11.2%)’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문화산업의 총 9개 분야 중 세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75.7%로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투자되고 있다.

표 1.모태펀드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건, 억 원, %)

자료 : 2013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콘텐츠 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에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영세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4년에 2,000억 원 내외의 장르투자 ‘콘텐츠 펀드’ 및 1,000억 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2016년까지 콘텐츠 펀드(모태펀드)에 대하여 총 1조 6,500억 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비용이 소요되나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0조의2). 대상기업은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금조달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출연규모는 총 290억 원으로 보증가능액은 2,300억 원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경우 70%는 완성이 된 단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초기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2013년 10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급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콘텐츠 산업진흥법」제20조의 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공제조합은 이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지원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자금지원이 절실한 제작 초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족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 이후로 영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여가 부족해졌다. 모태펀드 등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화, 게임, 공연, 드라마 등의 일부 장르에 집중되어 투자가 되므로, 이외의 장르인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분야는 영화나 게임에 비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모태펀드를 통해서는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업체에 대한 대여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또한 모태펀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완성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제작 초기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제도 또한 영화를 중심으로 장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민간의 공제조합으로 현재 설립 초기이며, 일반회계에서 정부 출자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콘텐츠공제조합은 보증상품과 융자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행보증과 같은 보증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콘텐츠 산업분야의 동반성장

(1)동반성장의 필요성

‘동반성장(Shared Growth)’이란 ‘함께 가는 가운데 다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의 공존을 통한 성장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 같이 성장하자’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공존과 분배를 전제로 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콘텐츠 업체들의 노력의 과실을 방송사, 이동통신사, 전자업계 등 대기업들이 얻는 형태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공존의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산업 구조에서는 미디어 대기업들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대기업들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의 개발이 앞으로의 한국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의 콘텐츠만을 사용하기만 할 뿐 육성에는 인색하다.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의 창의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콘텐츠 기업과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과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는 LG유플러스와 넥슨의 제휴, 게임개발업체 넛지와 협력(카카오톡 기반)하는 사례가 있다. 지식정보 산업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에 투자하거나 SKT-파고다교육그룹 및 천재교육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콘텐츠 기업과 이동통신사간 상호 지속발전을 위한 협력 활성화, 추후 콘텐츠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기업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정보 산업의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콘텐츠개발용역 표준계약서가 2013년 제정되어, 콘텐츠개발자와 서비스사업자간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 인한 중소개발자의 경영난 가중 및 콘텐츠 서비스 품질저하 사례 감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과 공정거래 실태파악 조사를 받기도 했던 NHN 네이버 또한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NHN 네이버는 2013년 8월 ‘네이버 서비스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 협회들과 공동으로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구성, '서비스 영향 평가제도’와 ‘표준계약서 제도’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상생협력정책을 발표하였다. 광고 산업에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추세에 따라 대기업 인 하우스(In-house) 광고대행사의 모기업 광고거래 물량이 비계열 독립광고 대행사 또는 외국계 광고회사로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콘텐츠 산업의 제도적 개선과 업계의 자발적 개선책 추진을 통해 콘텐츠 산업 제작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환경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에도 콘텐츠 산업 내 상생협력은 중요한 이슈로 지속 제기될 것이며, 이에 따른 각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 추진과 제도합리화를 위한 시도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2) ‘(가칭)문화콘텐츠 동반성장펀드’ 설립 취지

콘텐츠 업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단순한 지원관계가 아닌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그 방법이 바로 ‘(가칭)문화콘텐츠 동반성장펀드’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 지원만으로는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최근 설립된 콘텐츠공제조합의 경우도 정부 지원의 부재로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칭)문화콘텐츠 동반성장펀드’는 모태펀드 형태로 설립하고,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그림 2> 참조)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연기금, 관련 협회 등을 비롯하여 민간자금으로 구성하고, 특히 콘텐츠 업계의 발전혜택을 보는 전자업계, 방송업계, 이동통신업계, 포탈 등이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자업계, 방송업계, 이동통신업계, 포탈 등이 각각 출연하여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에서 영세한 콘텐츠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win-win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림 2. (가칭) 문화콘텐츠 동반성장펀드

지금까지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에 핵심적인 산업으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상상력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성장과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콘텐츠 산업 금융지원제도는 제작 초기 지원의 한계, 장르별 지원의 차이, 대여기능의 부족, 규모의 부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의 부족이 문제이다. 

정부의 일회적인 출연이 아닌 지속적으로 여러 장르에 골고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가칭)문화콘텐츠 동반성장펀드’설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7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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