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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12.1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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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쪽 조치와 관련 이 대표를 소환해 9월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다음과의 합병 문제로 늦어졌다"고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그룹 채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이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쳤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웹하드나 SNS업체의 경우 실무자들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독 다음카카오만 다표를 소환한 것은 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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