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금융위 시장교란행위 “꼼짝마!”
금융위 시장교란행위 “꼼짝마!”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12.24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적·금전적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도모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교류 강화 등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의 3배 이하 벌금형)로 규제해 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자 금융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앞으로는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2차·3차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1차 미공개정보 이용자만 처벌 대상이 됐으나 CJ E&M, 게임빌 등의 사태를 통해 1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인 애널리스트만 처벌을 받고 이를 실제로 주식거래에 이용한 펀드매니저 등은 법률상 아무런 처벌을 내릴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확대돼 2차·3차 이용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해킹,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용하거나,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한 경우(예, 자산운용사 A가 투자대상 종목으로 상장사 xx기업을 선택한 후 투자종목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친구인 B에게 말해 B또는 C가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를 적용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또 불공정 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벌금도 병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고,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군간의 정보교류를 강화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장질서 교란행위(과징금 대상)에 대한 조사 중에 해당 사건에 형사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할 수 있게 돼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과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바뀐 법안을 시장에 충분히 알려 법 준수를 유도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로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