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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류 안전기준 부적합 22개 제품 리콜명령
전기장판류 안전기준 부적합 22개 제품 리콜명령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12.2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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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매서워진 날씨에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화상 같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장판류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총 1,366건으로 종목별로 '전기장판'이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순이었다.

위해내용별로는 화재나 화상사고가 1,062건(7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22개 제품은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로, 리콜 대상 업체를 제품별로 보면 전기매트는 휴테크산업, 전기방석은 뉴한일의료기·한일구들장·뉴한일산업 &IDUN·한일전기·한일의료기·제일산업·한일전기매트·신우전자산업·삼풍산업 미소웰빙방석 등으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콜 처분된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에방을 위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말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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