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12 (화)
공정위, 공시 규정 위반 기업 과태료 부과
공정위, 공시 규정 위반 기업 과태료 부과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5.03.0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 부분 179개 기업의 위반행위 352건 중 185건은 4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조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부분에서 74개 기업의 위반행위 123건 중 81건은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58개 집단 424개 기업 중 37개 집단 179개 기업(42.2%)가 352건을 위반했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공시누락(299건, 84.9%)이 최다로 집계됐고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순이었다.

공시 위반 건수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등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보다 점검 대상 기업 수가 증가했음에도 위반기업 수, 위반 건수 등 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공시 위반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