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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제도 잘 활용해야
세제혜택 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제도 잘 활용해야
  • 류성원 ChFC(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
  • 승인 2015.12.2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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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 달라져…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 확정급여(DB)형보다 확정기여(DC)형이 유리

이번 기사는 「호모헌드레드 시대 준비하기」의 여섯 번째 기사이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기사다. 이번 호에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와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에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라면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노후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40대는 퇴직전까지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만큼 꼼꼼이 읽어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

퇴직을 앞둔 50대 K씨, 퇴직금계좌가 깡통인 이유

중견회사의 부장으로 재직중인 50대의 K씨. 지난 30여년간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퇴직할 때가 되니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다. 지금까지 두 번 이직하여 세 군데의 직장을 다녔는데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아파트 전세금과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는데 다 써버렸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할 때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안된다. K씨는 개인연금을 준비한 것도 없어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K씨는 이럴줄 알았으면 퇴직금 받은 것을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을테데 하고 후회하고 있다.

작년 8월16일 고용노동부와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20세이상 직장인 남녀 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1622명(54.9%)이 수령한 퇴직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주 사용처는 생활비(47.1%)가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등 여가(21.4%), 전세·주택구입(14.5%), 결혼(5.4%),자동차구입(2.7%)등 순이었다. 그리고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쓰고 난 뒤 후회했는데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기회를 놓쳤고(55.3%) 노후준비를 위한 자금소진(25.6%)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위 사례의 K씨도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사용하여 정작 노후준비는 하지 못한 것이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셨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지는 않았는가? 퇴직금을 필요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사용한다면 정작 퇴직할 때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부는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파산, 또는 의료비가 급히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중도에 돈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본래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재직 중에 적립해두는 자금인데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을 받거나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다 써버린다면 근로자의 노후준비라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문제점으로는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퇴직금체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기준 최근 5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은 무려 1조7000억원이나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5년 1월 27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고 크고 작은 개정작업을 해오다 2011년 7월25일 전부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게 되었다. 정부가 법을 전부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내에 적립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을 하고 운용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근로자들을 위해 쌓아둔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는데 이를 사외적립이라 한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을 받아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크고 퇴직연금을 납입한 금액만큼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재무건정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직장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두 가지다. DB와 DC의 차이는 한마디로 관리주체가 누구냐인데, 관리주체가 회사로서 회사계좌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느냐(DB형), 관리주체가 근로자 개인으로서 각 근로자에 연금계좌에 매년 중간정산처럼 적립하느냐(DC형)로 구분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반드시 IRP를 개설하여 지급을 받게 되어 있다.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재직자도 개설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이 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잘 모르겠다면 회사내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퇴직연금 가입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12%(주민세 포함하면 연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14년 말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1년에 700만원까지 불입한 경우 연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의 한도는 연400만원,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쳐서 총 연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납입만 하면 최소 연13.2%의 수익률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2% 초반인데에 비하면 엄청난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운용되는 수익은 세액공제와는 별도다.

당신이 DC형 가입자라면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불입을 하거나 IRP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추가불입을 할 수 있다. DB형 가입자라면 IRP를 따로 개설 후 불입을 하면 된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추가불입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에 추가납입을 했을 때 매년 세금을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계좌에서 돈을 뺄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또한 퇴직전까지 내야 할 세금이 원금에 더해져 운용되기에 최종 수익은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매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차감하는 일반 예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라 할 수 있다.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IRP계좌에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해지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지 말고 본인의 노후를 위해 가능한 오래 유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상여금으로 나오는 돈이나 예기치 않게 여윳돈이 생길 때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을 하여 세금혜택과 노후준비를 둘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DB형 가입자는 DC형으로 전환하는게 유리

DB형 가입자라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라. 입금 피크제가 시작되면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월급은 현재보다 감소하게 된다. DB형 가입자의 경우 월급이 감소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줄어든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 DC형으로 전환하면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부장으로 재직 중인 월급이 월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정년이 60세인데 58세부터 2년짜리 입금피크제가 시행되어 매년 50만원 월급이 감소한다고 가정해보자. 총 근속년수가 25년이라고 하면 퇴직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시 월급인 400만원의 25년치를 곱한 금액인 1억원이 지급된다. 반면에 DC형 전환시는 전환시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DC로 전환하는 시점이 23년차이고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의 23년치인 1억1500만원이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다. 이후 2년간 월급이 450만, 400만으로 감소한 뒤 퇴직하게 되면 1억1500만원에다가 450만원과 400만원을 더 한 금액인 1억 2350만원에다가 1억1500만원을 2년간 운용한 운용수익까지 본인의 계좌에 들어오게 된다. 가상 상황이지만 DB형과 DC형의 차이가 2천만원이 넘게 발생한다. 단 DC형으로 선택 후 투자상품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퇴직금수령시 세금 30%를 절세하는 방법과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

기획재정부는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서‘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30%세액 경감’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당신이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뜻이다. 즉 올해부터 연금 수령시의 세액을 일시금 수령시 세액의 70%만 산정하여 세금부담을 30% 경감해 주는 것이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매달 나눠 받는 방식이 더 유리하며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는 공적연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적연금제도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혜택(연400만원 한도)이 부가된 상품으로, 최소 5년이상 유지하고 만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상품이다. 단 최소납입기간이 5년이며 연금수령시 최소 10년이상 분할 수령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저축의 납입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1년에 700만원까지 불입금액의 12%(주민세 포함하면 13.2%)의 세금을 환급해 준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가입 후 세제혜택은 동일하다

당신의 퇴직연금제도를 확인하고 가입내역과 수익률을 점검하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 총 85조 2837억중 92.5%가 예금이나 저축성보험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 퇴직연금의 대부분의 자산이 연3%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안전한 상품에 묶어두다보니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예·적금금리와 저축성보험의 금리도 뚝 떨어졌다. 당신의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묶여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퇴직연금은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어있는 확정급여형(이하 DB)과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이하 DC)이 있는데 대부분(69%)의 경우 확정급여형(DB)으로 선택되어 있고 지나치게 안전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DC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직접투자나 파생상품, 상품펀드 등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위험자산 총한도가 70%이지만 원리금보장 상품위주로 투자한다면 마찬가지로 물가를 뛰어넘는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신의 가입한 퇴직연금의 운용사와 가입상품은 무엇이며 수익률은 체크해 보았는가? 상품의 구성과 수익률에 따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나의 노후생활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니 자신의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아야한다.

지금까지「호모헌드레드 시대 준비하기」연재를 통해 인류의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퇴직은 있되 은퇴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길어진 인생에서 인생후반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퇴직후 재취업과 창업 등 인생 후반전에도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혜택을 잘 이용해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디딤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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