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의식이 경제발전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에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를 넘어 공익 마케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지표로 꼽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지난 1991년 장애인의 생존권보장과 사회복지차원에서 제정되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00인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도 있다. 고용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강제하는 일반 사업장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10년 이후 매년 조금씩 높아졌다. 2010년 개정에 따라 2.3%이던 의무고용율은 2012년 2.5%로 높아졌다. 2014년엔 공공기관에게도 공기업 및 정부기관에 준하는 3%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었으며, 일반기업은 2.7%로 0.2%만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평균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감안한 조정이지만 기업부담은 늘어났으며 전체적으로 기업부담금이 늘어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쟈스민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3,260억에서 13년 3,466억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장애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4.4만명으로 고용대신 벌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중에선 삼성그룹과 LG그룹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이들 대기업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 워낙 많은 인력을 고용하다 보니 의무고용인원도 많고 그만큼 벌금도 많기 때문이다.
76개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은 장애인 고용률이 1.87%(13년말 기준)로 의무고용률보다 약 0.83% 미달한다. 이에 따라 약 152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는 샤론전자 등 장애인기업도 거느리고 있지만 직원이 10만명에 달해 의무고용인원도 그만큼 많다.
6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LG그룹은 1.55%의 고용률로 약 132억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SK그룹은 0.89%에 그쳐 약 93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SK그룹은 장애인고용이 쉽지 않은 SK하이닉스가 워낙 직원이 많은 탓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이다.
삼성전자는 2,399명에 달하는 고용의무인원 중 876명을 고용했으며 부담금으로 무려 약 70억원을 내야 한다. 뒤를 이어 LG디스플레이(부담금 약 39억원), LG전자(약 36억원), SK하이닉스(약 32억원)등의 순이다. 땅콩회항으로 시끄러웠던 대한항공의 경우도 27억여원의 벌금을 물고 있다.
은행권은 기업들과 비교할 때 특히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다른 기업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 고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의 장애인 고용은 의무고용률 60%미만이다. 계열로 분류하면 거의 최하위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기업들은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며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보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대기업들이 벌금을 기꺼이 내고 있는 이유는 직원채용의 경우 임금이 부담스러운 점도 있다. 따라서 필요업무를 도급형식으로 표준사업장을 활용할 경우 부담금을 줄일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회피기업의 이미지를 피할 수 있어 가장 권장할 만한 제도라는 분석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상위 20위기업]
|
사엄체명
|
고용의무인원
|
미달고용인원
|
부담금액
|
1
|
삼성전자
|
2,399 |
876
|
7,003,161
|
2
|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
844
|
430
|
3,940,858
|
3
|
LG전자(주)
|
988
|
372
|
3,648,026
|
4
|
SK하이닉스(주)
|
502
|
362
|
3,153,749
|
5
|
(주)대한항공
|
464
|
314
|
2,752,984
|
6
|
홈플러스
|
504
|
270
|
2,161,735
|
7
|
신한은행
|
353
|
223
|
2,147,130
|
8
|
(주)우리은행
|
361
|
230
|
2,057,413
|
9
|
삼성디스플레이
|
674
|
215
|
1,972,706
|
10
|
국민은행
|
499
|
231
|
1,908,189
|
11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324
|
210
|
1,803,185
|
12
|
(주)지에스리테일
|
212
|
173
|
1,670,207
|
13
|
(주)유니에스
|
256
|
187
|
1,668,185
|
14
|
(주)하나은행
|
220
|
177
|
1,535,265
|
15
|
(주)아워홈
|
214
|
185
|
1,481,757
|
16
|
GS건설
|
216
|
163
|
1,452,470
|
17
|
NH농협
|
418
|
179
|
1,351,065
|
18
|
서울대학교병원
|
260
|
166
|
1,288,767
|
19
|
현대건설(주)
|
208
|
130
|
1,232,049
|
20
|
아산사회복지재단
|
220
|
126
|
1,208,671
|
□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
기업집단명 |
계열회사수 |
장애인고용률 (‘13년 말 기준) |
부담금액 |
|
‘13년 |
‘14년 |
||||
1 |
삼성 |
76 |
1.87 |
14,719 |
15,221 |
2 |
현대자동차 |
57 |
2.73 |
3,516 |
4,086 |
3 |
에스케이 |
81 |
0.89 |
8,053 |
9,316 |
4 |
엘지 |
61 |
1.55 |
13,149 |
13,206 |
5 |
롯데 |
77 |
2.53 |
3,409 |
3,833 |
6 |
포스코 |
52 |
1.97 |
1,994 |
2,425 |
7 |
현대중공업 |
26 |
2.87 |
366 |
485 |
8 |
지에스 |
79 |
0.96 |
4,112 |
4,556 |
9 |
한진 |
45 |
1.07 |
2,920 |
3,748 |
10 |
한화 |
49 |
1.58 |
2,972 |
2,714 |
11 |
케이티 |
54 |
1.99 |
2,560 |
2,936 |
12 |
두산 |
25 |
2.13 |
900 |
1,175 |
13 |
에스티엑스 |
21 |
2.19 |
467 |
501 |
14 |
씨제이 |
82 |
1.96 |
2,818 |
3,166 |
15 |
신세계 |
27 |
1.51 |
2,756 |
1,760 |
16 |
엘에스 |
49 |
1.53 |
897 |
1,063 |
17 |
동부 |
61 |
1.17 |
2,300 |
2,579 |
18 |
금호아시아나 |
24 |
1.6 |
1,485 |
1,752 |
19 |
대우조선해양 |
20 |
4.81 |
300 |
425 |
20 |
대림 |
19 |
0.88 |
1,108 |
1,318 |
21 |
현대 |
20 |
0.89 |
988 |
1,062 |
22 |
부영 |
16 |
0.6 |
184 |
198 |
23 |
에쓰오일 |
2 |
1.71 |
109 |
137 |
24 |
오씨아이 |
22 |
1.39 |
701 |
698 |
25 |
현대백화점 |
35 |
1.2 |
875 |
1,583 |
26 |
효성 |
48 |
1.68 |
1,128 |
1,368 |
27 |
대우건설 |
16 |
1.22 |
724 |
823 |
28 |
한국지엠 |
3 |
2.91 |
0 |
0 |
29 |
동국제강 |
15 |
1.88 |
214 |
238 |
30 |
영풍 |
23 |
1.52 |
398 |
367 |
* ‘13년 부담금액은 ’12년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 납부금액(‘14.6월 현재)이며, ‘14년 부담금액은 ’13년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 신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