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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 신만호 기자
  • 승인 2017.03.1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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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대한 위헌’…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92일 만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즉각 파면되었으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다.

이번 탄핵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그만큼 헌법 위반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이날 판결에 앞서 탄핵 찬성측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반대측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하지만 헌재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탄핵 기각’을 주장한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은 명분을 잃게 됐다.

이날 판결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 이정미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JTBC 화면 갈무리

이어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최종적으로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JTBC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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