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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산재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까?
나는 산재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까?
  • 원종욱 본지 편집기획위원/연세대 의대 교수
  • 승인 2017.04.1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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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지급…공상보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유리해

나성실씨는 조그만 식기 제조업체에서 프레스로 수저를 찍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나씨는 세 식구의 가장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과외 한번 못시켰지만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 늘 나씨의 자랑이다. 아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나씨 부부의 꿈이다. 나씨의 월급으로는 아들 학원비를 대기에도 빠듯하고, 대학에 가더라도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나씨 부인도 파출부로 일했었는데, 허리를 다쳐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다.

나씨는 힘들지만 항상 잔업이나 야간근무를 자원하고 있다. 본봉이 작은 나씨가 그나마 월급을 남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잔업과 야간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던 날까지도 나씨는 5일 연속으로 야근을 했다. 너무 피곤해서 깜박 졸면서 손을 앞으로 짚어 프레스에 오른손이 끼이면서 손가락 3개가 짓눌려 버렸다.

의사의 말로는 엄지 손가락은 절단해야 하고, 둘째, 셋째 손가락은 수술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기는 힘들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치료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씨는 치료도 치료지만 앞으로 생활이 깜깜했다. 아들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수입이 떨어질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다행이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 준다고 해서 걱정은 덜었지만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 걱정이다. 산재보험에서는 치료 받는 동안 급여의 70%를 준다고 하는데, 나씨는 본봉보다 잔업이나 야근 수당이 더 많아서 70%를 준다고 해도 걱정이다.

나씨는 산재보험에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나 직업병으로 치료 받기 위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따라서 나성실씨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무엇인가?

평균임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회사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봉이라고 불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하여 구성된다. 수당에 속하는 것은 가족수당, 직책수당, 중식비, 위험수당과 같이 매달 똑 같이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잔업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특근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과 같이 기본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일을 더 해서 받는 수당들이 있다. 그리고 상여금이 있다.

▲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산재보상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용하고, 통상임금은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을 지급할 때 이용하는 시간급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기본 근로 또는 계약으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잔업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일정 기간 일을 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각종 공제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 지급액

평균임금은 앞서 언급한대로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을 계산할 때 이용된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퇴직이나 산재와 같이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때만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산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합한 것을 그 기간 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평균 일당으로 생각하면 쉽다. 임금 총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특별근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평균임금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에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즉,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각종 공제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 지급액으로 계산한다.

이제 나 성실씨의 산재보상금을 계산해 보자.

나씨의 지난 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32만원과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합하여 37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55만원과 주말 근로수당 52만원, 휴일 연장 수당 17만원을 받아 총 293만원을 받았다. 물론 실제 수령액은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와 세금 29만원을 공제한 264만원이었다. 나씨는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매일 3시간씩 연장 근로를 했고, 한 달 동안 하루만 쉬고 주말에도 10시간씩 일했다. 나씨는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비슷하게 일했으므로 편의상 한 달의 급여를 갖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기로 하자.

지난 달은 9월달로 30일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일당은 293만원을 30일로 나눈 97,660원이 된다. 나씨가 11월에 받게 될 휴업급여는 97,660원의 70%인 68,362원을 30일로 곱한 2,050,860원이 된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매달 받는 급여가 거의 일정하다면 매달 받는 급여 총액(나씨의 경우 293만원)의 70%(나씨의 경우 205만원)를 휴업급여로 매달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나씨가 치료가 끝나고 7급 장해가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산재 7급 장해는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연금으로 받거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는 나씨의 평균임금이 97,660원이므로 이것의 138일분은 13,477,080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123,090 원인데, 이 금액을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는 616일분인 약 6천만원을 받는다.

회사에서 산재 발생 신고를 꺼려해서 경미한 사고를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치료 기간 동안 급여로 본봉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씨가 한 달 정도 치료로 완치될 것으로 가정해서 공상으로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나씨에게는 본봉의 100%로 132만을 받았거나 본봉과 상여금 등을 합한 169만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이다. 다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다녀야 하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다면 구태여 산재 처리를 강요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요청을 받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산재보험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준다는 사실이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 아무리 회사를 이해하고 돕는다 해도 자신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도 내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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