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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결코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역사는 결코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 대담 : 원성연 편집인, 정리 : 신만호 기자
  • 승인 2017.04.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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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책무이자 주권자로서의 권리…무상보육의 주체는 국가

지난해 말 국내 최대 이슈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였다. 교육문제이지만 정치 이슈화한 누리과정 예산.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대선 공약 파기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선출직이면서도 단체장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교육감들이 언론의 전면에 나서는 양상이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국 교육감 중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이후 논쟁이 커지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코노미21>은 교육감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감을 인터뷰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났다. 인터뷰는 전북 전주시 소재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루어졌다. 

<이코노미21> 최근의 한국사 교과사 국정화 논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 교과서 논란의 본질은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를 미래의 수구세력으로 만들어 놓자는 장기 정치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라는 것을 매개로 한 무서운 정치적인 음모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31조 4항에 보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권력 담당자와 국민 모두에게 내리는 명령이며 교육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형담당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있으면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형법의 규범력’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흔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많이 오해 합니다. “교육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정치가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양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한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고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들어왔다는 것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정권 세력이 끊임없이 교육에 개입을 하여 교육을 정치화했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흐름을 보면 정권담당세력, 정치세력은 교육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교육을 흔들어 놓으면서도 교육이 정치에 대하여 충고를 한다던지 의사표현을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수많은 교과목이 있는데요, 그 모든 교과목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교과목 중에서 정치화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교과목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사는 결코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역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것이자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함부로 역사에 손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들 조회에서도 제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태종 4년 2월 8일에 일어난 태종의 낙마사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시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시다가 말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지셨다. 다치시지는 않으셨다. 좌우를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사관이 이를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사관은 그것까지 정확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비장함이 어려있습니다. 집권초의 국왕, 그 국왕이 금지했던 것까지도 써내는 사관은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관의 역사는, 역사기록의 흐름은 면면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국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에 손대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역사보조교재 개발, 전북교육청에서 첫 시작…참여 교육청 늘고 있어 

보조교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북교육청에도 의무가 발생하고 해당 교사들에게도 그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만약 교육감이 단위 학교에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나 지시를 내리게 되면 교육감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히 역사를 왜곡하여 교과서라고 하지만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책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교육감이 국정교과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감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책무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역사보조교재 개발입니다. 처음에는 전북교육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타시도 교육청 네 군데와 함께 협의하여 공동으로 역사보조교재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계획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전체를 다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에서 왜 100% 다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상보육조항이죠. 그리고 무상보육의 주체는 해석상 국가로 되어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입니다. 이것을 대통령 선거 때 여당후보가 정확하게 법률용어로 말을 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정부의 책임이 맞다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행 법률에 맞는 것이고 헌법정신에도 맞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자라는 세대의 교육,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체계상 관할권이 전혀 없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앞당기는 건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률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기본헌법에 보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부금은 반드시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육건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상으로도 맞고 정치도의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의 주체는 국가 

결국 무상급식문제와 복지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내용들인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많은 공작들이 있었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외국은 전면 무상급식을 안하더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상당부분 사실이고 그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먹을거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사회적 배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통일 이후에 약간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 대부분의 연방주들이 대학 박사과정까지 등록금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학생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 아이 보육수당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들까지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복지 포퓰리즘 정도가 아니라 복지로 인해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의무급식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공격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이코노미21>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 제공=전라북도 교육청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은 됐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기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0년 교육감 선거결과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봐줄만하다,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교육감 선거 때는 완전히 재앙수준이다 판을 깨고 엎어야한다 이러한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적 고려나 법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적인 고려만 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과거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을 옹호했던 세력들입니다.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끌고갈 것이냐, 교육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속칭 진보교육감들이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확한 범죄적 문제도 없는데 제거할 수도 없고 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육계 현안으로 들어가서 교육계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인데요. 전북교육청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은 작년부터 아침이 즐거운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즐거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잠을 푹 자고 아침밥을 먹고 올 수 있도록 9시 등교가 아니고 등교시간 늦추기 정책을 펴고 있고,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시험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자 전북의 초등학교에는 2학년 또는 4학년까지 지필고사가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65개의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지필고사를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는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폭넓고 깊이 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0%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초등학생들에게는 방학 숙제도 없습니다. 방학 때는 자유롭게 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연수는 계속 강화하고 있구요. 단순하게 전문성 강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쉼과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수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삶도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것이 그대로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3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전북에는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이 즐거운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 

올해 중요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미흡했던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기 때 그렇게 노력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2기 들어와서도 이것만은 무슨 일 있어도 해야겠다고 결심해도 잘 안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업무비만을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줄 것인가 입니다. 특히 교원은 가르치는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업무가 주가 되는 현실을 개혁해야 겠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학교 최적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부터 핵심사업, 즉 혁신학교정책을 제외한 각종 정책사업을 원칙적으로 다 폐지해 학교의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책인 경우에도 학교에 부담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2010년에 교육감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졌던 목표가 교원들과 교육행정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직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반응들을 보았을 때 조금씩이나마 그러한 부분들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믿고 따르던 직원들이 간혹 어쩔 수 없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미안함과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지방교육재정 악화 

전북교육청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입니까?

지방교육재정 악화입니다. 

위 답변과 관련해 지자체, 교육청 모두 예산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기준으로 부채가 약 9,500억입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 더 악화될 일들만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4년 9월에 전북교육청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 적금을 깨서 겨우 해결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교육감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교육세도 따라서 인상되었는데요, 실직적으로 혜택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힘드실텐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가 어린이 무상보육예산 3000억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감들 몇 사람은 어정쩡한 선에서 타협을 할까봐 긴장을 했거든요. 그 어정쩡한 선이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들에게 분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3000억으로 타협하면서 교육감 누구에게도 전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야당의 고도의 정치력이 참 감탄스럽습니다. 교육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정부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밀어 부치는 데가 경기도구요. 경기도는 예산 편성 자체가 아예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경기도 의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설사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 의도대로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야당의 무능한 타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만 넘기면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9500억원의 빚이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요, 일반 지자체라면 개발 등을 통해서 세금을 늘릴 여지라도 있지만 교육청은 전무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저는 정권의 의도를 지방교육재정 파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를 계속 정권의 나팔수들을 통해 알려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무능하다고 자꾸 말하는 것이 어떤 사안에서 야당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의 원칙과 전략, 전술도 없고,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은 어떤 카드가 있으며 나의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거죠. 만약에 교육감들이 정당 소속이었다면 야당이 이렇게 나왔겠냐는거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야당 입장에서는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용해 먹을 가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함께 운명을 같이할 존재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2016년은 학교자치 원년의 해가 될 것 

내년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간이 스스로 선다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근거에 대해 물어볼 때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윤리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영역에서는 어려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기 꿈을 자기가 찾아나가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기 때 구상했던 것이 학교자치였습니다. 교사자치,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이것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1기 때는 교육의원제도가 있어서 저항이 좀 커서 어려웠구요, 2기 때는 학교자치조례가 교육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학교자치 원년의 해가 될 것이고, 이것을 강화하는 해로 삼으려 합니다. 

교수와 교육감의 역할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업을 찾지 않고 교수의 직을 가려고 노력했고 과정도 많이 거쳤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학에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른 누구의 자유도 아니고 내 자신의 자유입니다. 나는 그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대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되어보니 자유보다는 구속이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하고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하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인데요, 교육감으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입니다. 신뢰는 교육감이 전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교육감을 보면 차분해지고 든든해지고 교육자로서의 내 삶이 예측가능해지는 데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진심과 따뜻한 인간애를 가지고 직원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뢰의 싹이 트고 나무가 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릴 때 위기는 바로 오는 것이고 손도 못쓰는 것입니다.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물로 기억하길 원하시는지요.

대학교에 있을 때의 꿈이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교수였듯이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교육감,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나는 교육감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역사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경이롭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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