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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승인 2017.07.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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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겐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일자리

취업준비에 지친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자리이다. 매년 55만 명의 졸업생들이 취업 준비에 뛰어들지만, 이중 약 절반 정도만 직장인이 된다. 나머지 절반은 계속해서 취업준비 상태에 있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사회 밖으로 나가 실업률에도 잡히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구직난이 악화되어 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변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빈곤율도 급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청년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고 취업준비에 전념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워 가난한 청년들이 늘어간다. 이런 필요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를 제안한다.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1) 목적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한 명의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청년의 완전한 고용을 사회가 보장하고 구직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계는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보호 하에 놓이게 된다. 청년들은 향후 20-30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중추적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사회가 담보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에 기반을 둔다.

2) 구성

①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일단 취업전선에 뛰어들 의사를 사회에 전달하면 이때부터 제도가 작동한다. 우선 청년 1인당 담당관을 배치하여 구직될 때까지 1:1로 취업 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 제도는 일차적으로 구직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더 넓게는 다양한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활동 그리고 자기계발 등의 활동도 지원한다(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칼럼. 2015. 11. 17). 따라서 구직계획, 직업교육계획은 청년고용담당관과, 공익활동 등 기타활동의 설계는 청년활동담당관과 함께 설계하고 적합한 곳을 탐색한다. 각 담당관은 고용지원센터 및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면서 일자리 등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고용담당관 혹은 청년활동담당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시스템, 직업교육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활동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 ‘자브로(job)'를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익 및 시민단체의 구인/구직 현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여태까지 민간기업, 공익 및 시민단체의 구직정보는 주로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공공기관의 구직정보는 ‘잡알리오’ 등으로 분산되어 구직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② 고용준비수당의 제공

위의 단계에서 1:1 알선 서비스를 받는 청년들에게는 고용준비수당이 제공된다. 고용준비수당은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016년 기준 월 64만 2천원이나 약 60만원으로 책정)로, 졸업 후 구직기간 동안(평균 12개월) 매달 지급된다. 특히 청년들의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현재 전통시장 및 소규모 소매점 위주인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보다 학원, 서점 등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으로 확대하여, 직업교육이나 공익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카드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3) 효과

이 정책은 활동과 구직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들의 생계비 보장에 있어 액수가 현저히 적은 성남 청년배당사업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정책이다. 취업 및 단순히 청년들을 돕는 차원으로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의 완전고용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는 취업을 할 때까지 현금급여 및 서비스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과의 연계가 더 견고하게 이어진다. 또한 공익 및 시민사회 활동이 단순히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인 청년활동담당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즉, 일반적인 활동이 최종적으로는 구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칼럼. 2015. 11. 17).

게다가 구직될 때까지 제공되는 고용준비수당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취업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고용·활동담당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준비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그리고 여러 활동을 경험하고 싶지만 취업용 스펙을 쌓느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 생계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도 ‘전문가와의 연계’, ‘생계비의 보장’ 이라는 사회적 울타리 속에서 안심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 ‘자브로’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취득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익 및 시민단체들의 구인/구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은 해당 기관의 근로 실태를 보여주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근로 감독과 연계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활동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4) 재정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55만 명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중 67% 정도가 취업했다. 즉, 약 16만 명 정도가 미취업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평균 구직기간인 12개월간 월 60만 원씩 제공한다고 할 경우, 약 1조 1천 6백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330만 원을 기준으로 청년고용·활동담당관(1명당 연간 100명 관리 시)의 인건비를 예상하면 약 52억 8천만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전국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1,974개), 읍 단위(138개) 등 2,112명과 고용지원센터에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약 990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된다. 즉, 총체적으로 매년 약 1조 2천 6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 정책을 보면,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인 2조 1천억 원을 포함해서 매년 약 2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청년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는 등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구직 당사자인 청년보다 기업이나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지원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재원들이 많다. 3개월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접 일자리로 연계해주는 민간 프로그램인 인크루트 취업학교 신청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도 유사한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에서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재원들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는 정부예산과 규모는 더 작지만 당사자와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제도가 잘 작동하면 굳이 민간 영역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머니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다.

게다가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하면 예산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물론, 매년 배출되는 신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청년 실업자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한다. 기존의 청년 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책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당별 청년일자리 정책과의 비교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모두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수당 지급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증명된 기업이나 민간취업알선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계기로 당사자인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간이 너무 짧거나 수당의 크기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안이 제시되어야 가늠할 수 있긴 하겠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호하다. 사회임금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구직으로 연계되지 않는 단순한 수당 지급은 일시적 빈곤의 해결에 그칠 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왜 청년만을 특별대우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온다. 오늘날의 20~30대는 통계청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전 세대를 아울러 유일하게 소득이 줄어든 세대이다. 구직 준비에 가장 바쁠 만 25~29세의 청년빈곤율은 노인빈곤율과 맞먹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표를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세대가 향후 대한민국의 20~30년을 책임져야 하는 세대이며,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소비가 줄어들수록, 아이를 낳지 않을수록, 그리고 사회에 좌절하고 사회 밖으로 떨어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세대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공허한 위로가 아닌 실질적 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싱크탱크로서 우리는 정치사회적으로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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