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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임대료 재협상, 쉽지 않은 결정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임대료 재협상, 쉽지 않은 결정
  • 관광산업 섹션팀
  • 승인 2018.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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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적자로 전환한 1위 면세점 롯데가 승부수를 던졌다.
 
롯데면세점은 사드위기를 빌미로 경영이 악화되자 인천공항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조심스러웠던 자세에서 벗어나 인천공항 퇴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롯데의 인천공항 면세점 퇴점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그룹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한 면세점 사업과 관련, 아무리 적자폭이 크더라도 한국의 관문에서 빠지겠다는 결정이 쉽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미국의 DFS사를 이기고 세계 2위 면세점으로 올라선 상징성에서 더욱 어려운 결정이다. 매출하락도 뻔하다. 그럼에도 롯데는 사활을 걸고 인천공항과 겨루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무조건 나몰라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임대료 조정을 위한 3차 임대료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이 처음 협상을 개시한 것은 추석 전인 9월 28일. 이날은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 이후 양측은 지난 10월 12일,  2차 임대료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문제를) 검토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 날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의 명분은 사드보복으로 인한 위기상황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사드 배치에 반발해 자국민들의 한국여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 조치에 나선 이후 매출하락은 심각해졌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지난 2사분기 2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이 적자를 본 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후 14년 만이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업체들은 매출액의 약 40%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4518억원을 인천공항의 임대료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출액은 1조1455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임대료 계약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계약기간 5년 동안 매출향상 전망을 토대로 계속 늘어난다는 데에 있다. 롯데면세점의 임대료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려 7740억원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내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조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매출은 하락하는데 반해 임대료는 계속 올라간다. 이는 기본적으로 롯데면세점이 자초한 결과다. 계약 당시. 특허권을 받기 위해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해 경쟁입찰에 나선 탓이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당시 정책결정을 한 경영진이 잘못된 결정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지만 계약당시 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맞았다. 사드보복이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사드 여파에 따른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현행 최소 보장액이 아닌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의류, 잡화 등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한화갤러리아가 계약전 퇴점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합의한 내용과 유사하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다.
 
한편,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협상은 지속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더군다나 오는 2018년 1월 개항을 앞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면세점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첨단 시설과 대한항공 및 대형항공사의 이전으로 제2터미널이 매출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변화된 면세점 상황을 임대료, 수수료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5년 인천공항공사와 각 면세업체들이 제1여객터미널(T1)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내용 중 T2로 이전했을 때 다시 임대료 조정 협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중국 관광객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 면세점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항공사에게 공항 면세점 임대료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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