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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내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8.03.2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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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은 추후 검토하기로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먼저 적용되며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는데 일례로 첫번째 핵심원칙인 주주 권리의 경우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기업은 7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9.3%에 불과했으며 특히 보고서 품질이 미흡해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7월) 및 공시규정 개정(9월)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공시(5월 예정)를 대비해 12월까지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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