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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택지개발 등 공공측량에 '드론' 제도화
도로·철도·택지개발 등 공공측량에 '드론' 제도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4.0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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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공공측량을 제도화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와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개발 등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측량이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 및 성과심사 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와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해 왔다.

드론은 유인 항공기보다 저고도로 비행해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을 적게 받고 신속한 촬영이 가능해 측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유인항공기 대비 비용도 약 30%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원은 연간 1650억원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17%에 해당하는 283억원 규모의 항공·지상 측량이 드론 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분야에 드론 수요를 창출해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교통 신산업인 드론과 공간정보 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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