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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 생긴다…"도심운행만 허용"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 생긴다…"도심운행만 허용"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4.0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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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되어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되고, 이들 차종에 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안에 신설될 예정인데 경차는 배기량 1미만으로 길이 3.6, 너비 1.6, 높이 2.0이하인 차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으며 차량 중량이 600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이하인 조건도 있다.

국토부는 이미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소형차가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한때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용차 중 경차의 하위 차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초소형 자동차가 발달한 유럽은 이미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도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 중 불합리한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해 연내 종합적인 자동차 분류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제주도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다. (제공=르노삼성자동차)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제주도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다. (제공=르노삼성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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