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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가 반납한 1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인천공항, 롯데가 반납한 1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4.15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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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으로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새 사업자를 공모한다. 임대료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승객이 분산됨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40% 이상 낮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호텔롯데면세점이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 가운데 26개를 대상으로 한다. 탑승동에 있는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수익성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재구성했다.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이 일부 완화됐으며 예정 가격(최저수용금액)도 하향됐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사에 통보한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조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들은 "입찰 조건 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최저보장액을 낮추고 신규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다수 면세점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1터미널에서 부분 철수한 롯데의 입찰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임대료 부담에 철수를 결정했지만 재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외에 신라, 신세계까지 면세점 업계 '3'의 입찰 참여가 유력하며 한화갤러리아와 두산,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항 중 하나로 상징성과 성장성이 있다""입찰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외국계 면세점과 새로운 국내 유통기업이 복병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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