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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화재 위험성 높은 화장품 제조·유통 안전 점검 나서
소방당국, 화재 위험성 높은 화장품 제조·유통 안전 점검 나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8.04.2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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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들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화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소방당국이 확인에 나선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앞으로 화장품 제조 혹은 판매·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물들의 관리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본부는 알코올, 파라핀 등 위험물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화장품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품이 위험물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안내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으며 추후 직접 업체들을 방문해 위험물 유통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위험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사용해 생산한 완제품(수입품)을 포함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위험물로 정의한다.

인화성이 있는 물품은 위험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실험을 받아 위험물에 해당하면 제조·저장 및 취급에 대해 위치·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관리 규제를 받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 발화점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험대상 제품 604종의 51.5%311종이 인화성·발화성 등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됐다. 이중 화장품은 40.2%(125)이었다. 대표적인 제품은 향수, 매니큐어, 리무버, 헤어 오일, 손 소독제 등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업체에서는 위험물 운반에 관한 규정의 운반용기 외부표시와 운반용기 등을 확인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험물 관리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을 담을 용기는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 , 나무 등 13종만 가능하다.

운반용기 외부에는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 수량, 주의사항(화기엄금·물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한다.

본부는 생활화학제품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위험물안전협의체'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에 취약한 생활화학제품을 수거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에 취약한 생활화학제품을 수거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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