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4 (화)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미국,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압박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미국,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압박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4.15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국 재무부는 13(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017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 외환 당국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0.6% 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절상을 제한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90억 달러 규모(96210억원).

한국 외환 당국은 특히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기간 개입규모는 100억 달러(106900억원)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조처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더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대외 불균형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관찰대상국’은 노란색 표시, ‘환율조작국’ 요건을 충족하면 빨간색 표시를 한 것.[출처=미국 재무부, 기획재정부]
‘관찰대상국’은 노란색 표시, ‘환율조작국’ 요건을 충족하면 빨간색 표시를 한 것.[출처=미국 재무부, 기획재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