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44 (수)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4.18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올라 거주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으나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로 이들이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취지는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일부 비주거용 시설이 혜택을 본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원래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는 한전이 작년 4분기 129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18일 개정했다.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가 지난달 시행 직전에 이뤄지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