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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대진침대 방사선 기준치 초과로 수거명령
원자력안전위, 대진침대 방사선 기준치 초과로 수거명령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5.1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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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5일만에 번복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안위는 15"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원안위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 14일 국내 방사선 전문가 8명과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에 따른 피폭선량을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연간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이는 흉부 엑스(X)선 촬영을 100번할 때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치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에게 협조를 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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