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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최고가에도 탈락…평가 공정성 의심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최고가에도 탈락…평가 공정성 의심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8.06.04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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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매장 사업자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롯데가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 내에서는 입찰 결과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인천공항 제1 터미널 DF1DF5 구역 면세사업자 복수 후보로 신라와 신세계를 선정했다.

공사는 입찰가격 40%, 사업능력 60%의 배점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DF1DF5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최고가인 약 2800억원과 약 680억원을 각각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DF12760억원 가량을, DF5680억원 가량을 적어 냈으며, 신라는 이보다도 적은 2200억원, 500억원 가량을 각각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최고가를 써내 입찰가격 항목에서는 최고점을 받았겠지만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것이 사업능력 항목에서 최대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는 공항공사가 해당 구역에 대한 임대료 최소보장액을 낮추자 입찰경쟁에 뛰어들었다.

롯데는 사업권 반납으로 심사에서 일부 감점받을 것을 각오했지만, 후보로 선정된 업체보다 구역당 최대 600억원 높은 입찰가를 써냈는데도 사업자 선정에서 밀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뒤집을 정도로 우리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처음부터 롯데가 배제된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능력 항목 세부 점수 공개 요구 향후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결과에 불만을 갖고는 있지만 소송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불복하거나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매번 특허 심사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만큼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어필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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