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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특별자금 4일부터 신청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특별자금 4일부터 신청받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6.0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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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부터 2천억원 규모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받을 소상공인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본격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이 자금은 올해 초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나 지난달까지 모두 소진됐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 1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당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의 1억원 한도 자금을 0.2%포인트 우대 금리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 자금 집행 때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게 0.20.4%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9곳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1500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500억원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더해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에 기업당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에 0.4%포인트 우대 금리로 지원된다.

강신천 사무관(책임관)"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원하는 소송공인은 4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통합콜센터(1357)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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