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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6.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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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관광시설 품질 보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3'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으로 인증업소를 홍보하거나 육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품질인증 대상인 숙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6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시행해왔으며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 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등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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