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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34세 이하로 확대
기재부,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34세 이하로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6.1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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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수혜 연령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혜택을 받는 청년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

앞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법 개정으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으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간다.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힌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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