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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긴다
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긴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6.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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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며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되는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에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내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을 돕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개선안을 은행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대출금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대출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이 실제로 산정한 대출금리 내역을 살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은행을 견제할 힘이 생긴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위험프리미엄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데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은행이 결정하는 가격은 가산금리에 따라 좌우된다. 즉 가산금리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좀 더 잘 파악한 채로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떤 기본금리에 어떤 가산금리가 적용된 결과물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례로 자신이 어떤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는지, 다른 우대금리는 왜 적용받지 못했는지 등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견제 권한이 강화돼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는 제자리인데 대출금리만 급등하는 등 은행의 고질병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는데 정책금리 인하 등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년간 고정된 수치를 적용하거나, 기준금리가 일정한 상황에서 같은 금융소비자가 같은 은행을 가도 한 달 만에 대출금리가 0.3~0.4%포인트씩 오르는 상황이 적발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다소 변동 소지가 있다"면서 "다만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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