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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시 보호 못 받는 예금 5.7조원 육박
저축은행 파산시 보호 못 받는 예금 5.7조원 육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6.2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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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57천억원에 육박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7888명이었다.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8.0%) 줄었지만, 개인은 65981명으로 3개월새 4568(7.4%) 늘어 이들은 총 91천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받는 돈만 계산하면 56629억원이 나왔다. 지난해 말(54138억원)보다 2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5년 말 24천억원이었던 5천만원 초과 예금은 2016년 말 45천억원, 지난해 말 54천억원까지 뛰어 2년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 속도라면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5천만원 초과예금의 1인당 평균예금은 개인이 8500만원, 법인이 182200만원이었다. 개인은 전분기보다 200만원 늘어난 한편 법인은 3개월새 14천만원이 뛰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법인도 자금을 융통할 곳이 많지 않아 금리가 높은 곳에 예금해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우선 저축은행이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는데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였다.

저축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도 한몫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은행(2.02%)보다 0.44%포인트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한도 내로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길 것을 권유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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